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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
1. 개정사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부) 제정·시행에 따라 원규 內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윤리경영실천규정」 內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정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3. 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9조(윤리헌장) ① <생략> ② 윤리헌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③ <생략> |
제9조(윤리헌장) ① <좌동> ② 윤리헌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및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③ <좌동> |
-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 조항 마련 |
(부칙 추가)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