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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기관운영계획서 핵심원천기술 IPR 및 표준기술 목표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술이전 기여도 점수 추가 반영을 추진하고자 함
기관운영계획서(‘23~‘25년) 자율영역 성과목표 2. 연구성과확산분야(15점)
ㆍ핵심원천기술 IPR(총 34건) : (‘23년) 10건, (‘24년) 11건, (‘25년) 13건 -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기술(총 15건) : (‘23년) 5건, (‘24년) 5건, (‘25년) 5건 기관평가결과 : (’15년) 보통 ⇢ (’18년) 보통 ⇢ (’21년) 우수(보통 10.5점/15점) 성과확산분야 |
※ 기관평가결과는 주요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반영 등 활용
2. 주요골자
■ 핵심원천IPR,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 기술이전시 기여도 계량부문 특허 30점(상한)내에 기여도 점수(출원 15점, 등록 15점) 추가 반영
<기술이전요령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 기준 변경(안)>
계량부문 |
비계량부문 |
합계 |
||||||||
역할수행 |
참여점수 |
특허 |
기술문서 |
프로그램 |
H/W설계 |
소계 |
핵심기술개발 |
기술이전기여 |
소계 |
|
20점 |
20점 |
30점 |
20점 |
20점 |
20점 |
(130점) 70점 |
15점 |
15점 |
30점 |
100점 |
<현행 : 30점 상한>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
➡ |
<변경 : 30점 상한>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하고 핵심원천IPR,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은 부여된 점수에 추가로 출원15점 또는 등록15점 반영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특허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 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특허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 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하고 핵심원천IPR1),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2)은 부여된 점수에 추가로 출원15점 또는 등록15점 반영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1) 핵심원천IPR : 연구부서에서 추천되거나 특허부서에서 발굴한 핵심원천기술 IPR 후보들 중에서 해외 출원 심의 결과가 S급인 특허로서, 심의를 통해 핵심성/원천성/권리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S+급 특허 2) 영향력있는 표준기술 : 국제표준에 반영된 ETRI 개발 기술 중 기술적·학술적, 경제·산업적, 국가·사회적으로 현재 및 미래가치를 갖춘 표준기술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기술 |
<현행>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1. 원기술개발 및 추가기술개발 기여자 점수 산정기준
구분 |
산정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계량부문 |
역할수행 |
20점, 10점 상한 - 연구책임자 및 기술이전책임자 20점, 연구참여자 10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
|
참여점수 |
20점 상한 * 점수산정 : [(개인별 참여기간/총연구기간)x 참여율(%)] x 20점 |
||
특 허 |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
||
기술문서 |
20점 상한 - TM 1건 : 2점 - TDP 1건 : 2점 * 점수산정 : 개인별 건별점수 합산 |
||
프로그램 |
20점 상한 - 프로그램 1개 : 5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프로그램 지분(%)) |
||
H/W설계 |
20점 상한 - 칩 또는 보드 설계도 1건 : 7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기여지분(%)) |
||
소계 |
70점 상한 |
||
비계량 부문 |
핵심기술개발 |
15점 상한 - 핵심기술개발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
|
기술이전기여 |
15점 상한 -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
||
소계 |
30점 상한 |
||
합계 |
100점 상한 |
※ 비계량지표의 6점 척도 평가표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기여없음 |
15 |
15 |
12 |
9 |
6 |
3 |
0 |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ㅇ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
보상금 지급액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50억원 초과 |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
|
지급율 |
단독 마케팅 |
3% |
2% |
1% |
0.5% |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
2% |
1.5% |
0.7% |
0.3% |
※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 사업화지원 기여자 보상금 : 소요경비를 공제한 매출정률사용료 수입액 10%(해당 기업 납부) × 1/N명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 종합평가등급 보통(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자는 사업화지원 기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개정>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1. 원기술개발 및 추가기술개발 기여자 점수 산정기준
구분 |
산정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계량부문 |
역할수행 |
20점, 10점 상한 - 연구책임자 및 기술이전책임자 20점, 연구참여자 10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
|
참여점수 |
20점 상한 * 점수산정 : [(개인별 참여기간/총연구기간)x 참여율(%)] x 20점 |
||
특 허 |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하고 핵심원천IPR1),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2)은 부여된 점수에 추가로 출원15점 또는 등록15점 반영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
||
기술문서 |
20점 상한 - TM 1건 : 2점 - TDP 1건 : 2점 * 점수산정 : 개인별 건별점수 합산 |
||
프로그램 |
20점 상한 - 프로그램 1개 : 5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프로그램 지분(%)) |
||
H/W설계 |
20점 상한 - 칩 또는 보드 설계도 1건 : 7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기여지분(%)) |
||
소계 |
70점 상한 |
||
비계량 부문 |
핵심기술개발 |
15점 상한 - 핵심기술개발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
|
기술이전기여 |
15점 상한 -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
||
소계 |
30점 상한 |
||
합계 |
100점 상한 |
※ 비계량지표의 6점 척도 평가표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기여없음 |
15 |
15 |
12 |
9 |
6 |
3 |
0 |
1) 핵심원천IPR : 연구부서에서 추천되거나 특허부서에서 발굴한 핵심원천기술 IPR 후보들 중에서 해외 출원 심의 결과가 S급인 특허로서, 심의를 통해 핵심성/원천성/권리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S+급 특허
2)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 : 국제표준에 반영된 ETRI 개발 기술 중 기술적·학술적, 경제·산업적, 국가·사회적으로 현재 및 미래가치를 갖춘 표준기술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기술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ㅇ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
보상금 지급액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50억원 초과 |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
|
지급율 |
단독 마케팅 |
3% |
2% |
1% |
0.5% |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
2% |
1.5% |
0.7% |
0.3% |
※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 사업화지원 기여자 보상금 : 소요경비를 공제한 매출정률사용료 수입액 10%(해당 기업 납부) × 1/N명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 종합평가등급 보통(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자는 사업화지원 기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