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년 일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_공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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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반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2.

 

감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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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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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감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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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감사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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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감사기간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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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감사결과  요약  ····················································································································   2

   

Ⅲ.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  사항  ···································································  3

        1.  (우수사례)  연구관리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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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우수사례)  사랑의  1구좌  후원금  투명한  운영ᆞ관리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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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  항공  마일리지  활용  관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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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환급관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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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위보조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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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강의ᆞ회의  등  월  제한기준(횟수,시간)  초과활동  관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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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야근식대와  근로시간  연계관리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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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4대  법정보험  업무  점검  및  산재보험료  납부업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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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퇴직급여적립예치금  적립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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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외특허대리인  활용  및  지급  수수료의  근거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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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연구원  유선전화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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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분야  안전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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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 구 실 (실 험 실 )  안 전 관 리   체 계   부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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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②  현금구매  화학약품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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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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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연구원 제반 업무의 규정 준수 및 운영의 합목적성ㆍ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규정 

위반 행위 및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운영에 대해 시정 및 개선대안 등을 제시

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하였다.

  2.  감사대상

감사대상은 연구원 전 부서이며, 감사반 내부의 토의를 통해 중점감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시정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항 및 연구원 경영

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대상으로 정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2017.1.1.∼2019.10.31.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하

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감사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제규정의 합리적 준수, 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복무관리 내부통제, 연구분야 안전관리 실태, 외부전문가(협동

감사인)의 컨설팅을 통해 회계ㆍ예산의 운영 투명성, 4대 법정보험 등의 납부 실

태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하였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9.10.23.부터  2019.10.31.까지  협동감사인  3명  포함 총  10명

의  감사인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상  문제점을  정리하여 

2019.11.1.부터 12.19.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마감회의 및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감사보고서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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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요약

1.  지적사항  총괄

2.  처분요구사항  요약 

분  야

지적사항

처분  요구

연구
관리

1.    <우수사례>  연구관리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우수

포상

운영
관리

2.    <우수사례>  사랑의  1구좌  후원금  투명한  운영·관리  우수

포상

인사
관리

3.    법인  항공  마일리지  활용  관리  미흡

개선,  시정

4.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환급관리  미흡

권고

5.    직위보조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개선

6.    외부강의·회의  등  월  제한기준(횟수,  시간)  초과활동  관리  미흡

개선

7.    야근식대와  근로시간  연계관리  부적정

시정,  개선, 

주의

8.    4대  법정보험  업무  점검  및  산재보험료  납부업무  미흡

권고

회계
관리

9.    퇴직급여적립예치금  적립  미흡

권고

지식재산

관리

10.  해외특허  대리인  활용  및  지급  수수료의  근거  미비

개선,  개선

시설
관리

11.  연구원  유선전화  관리  미흡

개선

안전
관리

12.  연구분야  안전관리  부적정

-

      ①  연구실(실험실)  안전관리  체계  부적정

개선,  주의

      ②  현금구매  화학약품  안전관리  미흡

권고

      ③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권고,  개선

합  계

포상

시정(회수)

(금액)

징계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20

8

9,142,505

2

2

(9,142,505)

-

-

2

(8)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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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 사항

<  우수사례  >

1. 연구관리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우수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나. 우수내용

   〇〇〇실은  연구사업  관리  총괄  부서로서,  현장  중심의  연구관리  밀착지원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  업무가  직할부서별  연구지원실로  이관(‘16년  3월)되면서,  

현장  중심의  연구관리  업무가  안정화·내실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위탁연구책임자가  타  연구성과를  연구원의  위탁연구결과물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표준 사사문구를 규정화하는 등 연구원의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유·무형의 재산권을 강화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위탁

연구개발비 정산 프로세스 및 서식 등의 표준화를 통하여 투명한 연구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수행이  부실하거나,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기관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위탁연

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위탁과제 뿐 아니라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연구비 적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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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매년  불인정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불인정  유형을  분석하여  유형집을 

마련·배포하는  등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자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매뉴얼’ 및 연구지원실 담당자를 위한 ‘연구

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연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

하였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민간수탁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권-소유권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과제계획서  표준서식을  마련하는  등  원내  연구관리  제반 

프로세스와 규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다.

  

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일반감사 관련, 연구원의 현장 중심 연구관리 프로세스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〇〇〇실에 부서 포상을 추천하오니 표창 

등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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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

2. 사랑의 1구좌 후원금 투명한 운용·관리 우수

   가. 관련부서:  〇〇〇실

 나. 우수내용

    〇〇〇실은 연구원 운영 지원 및 직원복지 향상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서, 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사

회공헌 활동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복지실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1구좌  후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사랑의  1구좌  후원금  제도’는 

1999년부터  ETRI가  독창적으로  출연연  중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

이기도 하다.

    사랑의  1구좌  후원금은  1999년부터  20여년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

(1구좌  5천원)

하고  있으며,  모금된  후원금은  배분·운용·관리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인‘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함으로써 

투명한 운용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전지역의 청소년들에게 ETRI 사랑의 장학금 

전달(누적 30억여원, 1,600여명), 양로원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위문지원

(최근 3년간 65기관)

,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등에게 사랑의 연탄(최근 3년간 

75가구, 22,500장)

 및 김장나눔(최근 3년간 46기관, 600박스)을 통해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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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직원가족과 함께 정기적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〇〇〇실은  ‘사랑의  1구좌  후원금  제도’를  통한  이웃  나눔  실천으로

2016년도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18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기업 인정 감사패 

수상, 2019년‘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기관’으로 선정되어 나눔기관 인증 

현판을 수상하는 등 출연연 중 단연 으뜸으로 대전지역 사랑나눔 실천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아 대외적으로 연구원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일반감사  관련,  사랑의  1구좌  후원금을  투명하게  운용·관리하고,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한  〇〇〇실에 

부서 포상을 추천하오니 표창 등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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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항공 마일리지 활용 관리 미흡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나. 감사내용

   「임직원 행동강령실천요령」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규정

에서 연구원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는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〇〇〇실은  「직제규정시행요령」  제5조(분장직무)  및  별표  제1호  분장직무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출장관리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 시행하

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항공 마일리지를 업무 관련 국내·외 출장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출장 시 항공 마일리지 운영기준」(2009.6.29. 시

행)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항공사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법인에 대해서도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고, 법인 항공 마일리지도 개인 항공 마일리지와 마

찬가지로  공용재산으로  볼  수  있음에도  연구원은  지금까지  법인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다.

   연구원의 최근 3년간 대한항공 법인 마일리지는 연간 사용실적 한도를 초과하

여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어 매년 최대 80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7

년 9월 27일 내부결재를 통해 80만 마일리지를 1회 사용한 후, 2018년도에는 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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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80만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된 사실이 있다. 

   또한,  연구원은  루프트한자  항공(독일)의  법인  마일리지  프로그램(PPB:  Partner 

Plus  Benefit)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019년  11월  20일  기준  601,160  베네핏(그  중 

15,500 베네핏은 2019년 12월 1일 소멸 예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7,072 유로화로 

환산되며, 2019년 11월 21일 환율기준 9,142,505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이, 공용재산으로 볼 수 있는 법인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기간 내 사용

하지 않거나, 캐쉬백 환급신청이 가능함에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간 

경과로 소멸케 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기회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에, 법인 항공 마일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출장 시 항공 

마일리지 운영기준」에 법인 항공 마일리지 활용기준 및 활용방법, 절차를 신설

하는 등 법인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의견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법인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고 활용방법에 있어서 항공사 측의 절차적 제약사항 등 애로사항 때문에 그동안 

법인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업무출장 시 항공 마일리지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개인 항공 마일리

지와 마찬가지로 법인 항공 마일리지 활용기준 및 활용절차를 명문으로 규정

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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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치할 사항

   원장은 항공사별 법인 항공 마일리지 적립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또한, 〇〇〇실은 2019년 11월 21일 601,160 베네핏에 대한 캐쉬백 신청을 통해 

감사 기간중 2019년 12월 13일 9,142,505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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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환급관리 미흡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나. 감사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

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

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이하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

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〇〇〇실(이하  ‘관련  부서’라  한다.)은  「직제규정시행요령」  제5조(분장직

무) 및 별표 제1호 분장직무의 규정에 따라 4대 법정보험 관련 업무(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납부업무 등)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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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서는 2010년 9월 1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2010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까지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아, 그동안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 오다가

   2016년 10월 10일 최초로 경감 신청하여,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재보험료 및 부

담금 과납액 174,962,610원을 2016년 10월 24일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관련  부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납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아 연평균 

약 43백만원의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효)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19년도에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경감을 신청하여 그동안 

경감받지 못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과납액을 반환받고, 향후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

멸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 경감신청을 하는 등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납부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관련부서 의견

   

   2016년 10월 최초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경감 신청을 통해 연구원 재원 

절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인 바, 2017년 이후 매 3년 마다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환급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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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경감  신청  시기를  매년 

초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환급받을 권리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환

급금 소멸 위험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조치할 사항

   원장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확인하

여,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납부업무 수행에 있어서 매년 경감 신청을 하는 등 산재

보험료 및 부담금 납부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참고) 관련부서는 2017년부터 2019년 11월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환

급을 감사기간 중인 2019년 11월 25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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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위보조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나. 감사내용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

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에서는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의 Ⅲ. 비목별 지침 중 ‘5. 직무수행경비’로서 ‘5-2. 직책수행

경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직도상 직위를 보유한 자를 지급대상

으로 하되 퇴직이나 직책 신설, 기타 직책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〇〇〇실은 「인사규정」 제48조(급여구성) 제2호 직위보조비 규정에 의거 「직

위보조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직위보조비’는 보직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보직 임명 및 면직 발령 시 임한 

자와  면한  자  모두에게  해당  월의  직위보조비  전액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위보조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상  ‘직책수행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직 

변동 시 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실제로 직책을 수행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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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직위보조비 지급기준」에는 보직에 임한 

자와 면한  자 모두에게 해당 월의 직위보조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할 계산하지 않은 금액만큼 추가 지급되어 예산이 낭

비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〇〇〇실은 기획재정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직위보조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의견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향후  업무처리시  감사부  처분요구를  

수용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조치할 사항

   원장은  직위보조비  지급에  있어서,  ‘직위보조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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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강의·회의 등 월 제한기준(횟수, 시간) 초과활동 관리 미흡 

   가. 관련 부서 : 〇〇〇실

   나. 감사내용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이하 ‘외부활동 기준’이라 한

다.)은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2항에

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가를  받는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외부활동

(이하 ‘외부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부활동은 연구원의 업무에 기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본연

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3회(총 6시간) 이내로 함이 원칙

이며, 예외적으로 연구원 발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외부활동(연구사업의 기획 

및 수행 등)에 대하여만 원칙을 초과한 외부활동(이하 ‘초과활동’이라 한다.)

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7항에서는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

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8항에서는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소

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활동  기준은  초과활동에  대하여  연구원의  발전  및  운영과의  관련성, 

소속 부서 2차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외부

활동  신청서에  초과활동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초과활동이  예외적  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초과활동에  대하여  사전신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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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강화, 사전 승인권자의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초과활동이 최

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관련부서 의견

     외부활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월 3회(총 6시간)를 초과한 외부활동이 2

차 부서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지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외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외부활동  기준  개정 

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조치할 사항

   원장은 직원의 외부활동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보완하여 운영하

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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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근식대와 근로시간 연계관리 부적정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나. 관련자 :

 △△△ 등 6명

  다. 감사내용

   「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

면합의를 통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하게 할 수 있다.

   〇〇〇실은 「근무요령」 제6조(근무시간)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

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2019년 7월 14일부터 동 제도를 시

행ㆍ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방식은 근로시간을 주 평균 40시간 기준, 2주 

단위 정산을 통해 총 근로시간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18시 이후 근무 시

에는 석식 휴게시간 30분(18시~18시30분)을 사용(근로시간에서 30분 공제)하거

나 석식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석식을 하고 야근식대를 신청한 직원은 아래의 개정된‘야근식대

제도’에 따라 18시 30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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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이하 ‘근로시간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직원이  석식 휴게시간 공제  여부를  관리하도록 적용한 시점부

터  실집행한  야근식대  현황(대상기간:  9.23.~10.31.)을  살펴본  결과,  야근식대를 

지급받고 석식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기준」제

10조(근무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직원이 야근식대 실집행일에 야근식대 지급

기준에 적합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근로시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야근식대

제도와 직원의 근로시간을 연계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라. 관련부서 의견

   직원에게 석식 휴게시간 공제 신청 화면 및 야근식대 신청 화면에 다양한 방

법을 통해 야근식대제도를 공지하고 야근식대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조치할 사항

   원장은 

   ① 야근식대 집행일에 석식 휴게시간을 미공제한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을 

재정산하고, (시정)

   ② 관련 기준을 위반한 △△△ 등 6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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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근식대를 직원의 근로시간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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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대 법정보험 업무 점검 및 산재보험료 납부업무 미흡

   가. 관련 부서 :  〇〇〇실

   나. 감사내용

     〇〇〇실(이하‘관련  부서’라  한다.)은  「직제규정시행요령」  제5조(분장직

무) 및 별표 제1호 분장직무의 규정에 의거, 4대 법정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관련 부서는 내·외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적정하게 납부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 

또한 사후 정산(조정)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고, 

      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

한 산업재해 적용 요율을 적용하고, 보험료 산정과 이를 위한 수지율(산업재해 적용

요율)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3) 임원(원장, 감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있

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가 없는데 이는 적절하게 처

리되고 있다.

    4)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즉, 병가나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는 부과되나, 병가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는 병가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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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왔다.  이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 관련부서 의견

   향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출산휴가, 병가기간) 중 지급 보수에 대해 산

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 시 연간보수총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

였다.

 라. 조치할 사항

   원장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 보수(출산휴가 중 보수, 병가기간 

중 보수 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 시 연간보수총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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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급여적립예치금 적립 미흡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나. 감사내용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 

지침’이라  한다.)의  Ⅲ.  비목별  지침  중  ‘12.  일반  출연금·연구개발  출연

금’을  보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지침에 퇴직급여충당

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 

분기별로 적립하되 기준보다 과다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〇〇〇실은 「직제규정시행요령」 제5조(분장직무) 및 별표 제1호 분장직무의 규

정에 따라 결의서 작성, 결산, 자금, 지출, 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요령」 제8장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에  재원, 독립계정,  관리책임자,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라 퇴직급여적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〇〇〇실에서  작성한  2018년도  회계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53,496,722,322원이고,  국민연금전환금은  10,175,700원으로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

한 순액은 53,486,546,622원이다.

   그런데,‘국민연금전환금’은  본인의  퇴직금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하던 제도로서 1999년 4월에 폐지되었으며, 납부한 국민연금전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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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급여적립예치금에 포함하여 보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전환금 10,175,700원은 일반운영자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국민연금전환금 10,175,700원을 차감한 50,853,197,812

원을 퇴직급여적립예치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의견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향후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조치할 계

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조치할 사항

   원장은 향후, 회계결산 시 퇴직급여적립예치금에서 국민연금전환금을 제외하는 

등 퇴직급여적립예치금을 기준에 맞게 적립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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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특허 대리인 활용 및 지급 수수료의 근거 미비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나. 감사내용

   〇〇〇실(이하‘관련 부서’라고 한다.)은 「직제규정시행요령」별표 제1호 분

장직무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및 비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업무 중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출원, 중간사건, 등록 

등)처리를  위해서는  국가별  특허법에  의거  해당  국가의  특허법률  사무소(이하

‘해외 대리인’이라 한다.)를 활용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국내 특허법률 사무소(이하‘국내 대리인’이라 한다.)와‘업무처리 

약정서’(이하‘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업무(해

외 지식재산권 업무 포함)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를 위해 연구원(관련 부서)·국내 대리인·해외 

대리인이 연결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한편, 해외 대리인을 활용함에 있어, 연구원은 약정서 제13조 조항을 두어 

연구원(ETRI)이 직접 해외 대리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연구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처리와  전문  서비스를  위해  연구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대리인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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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해외 대리인 지정의 내부 근거 부재     

   연구원이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를 위해 특정 해외 대리인을 지정할 때

에는 해외 대리인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연구원의 예산이 집행

되는 사안이기에 책임 소재의 명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부의 적정한 절차와 명시적인 적정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관련 부서는 해외 대리인을 지정함에 있어 해외 대리인을 처음 활용한 

이후(정확한  연도  확인  불가)  대리인  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없이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해외 대리인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일부를 관련 부서의 자체 판

단으로  선정한  후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건별로  해외  대리인을  지정ㆍ활용하여 

왔다.

   다만, 2018년에 이르러, 관련 부서는‘해외 특허 대리인 운영(안)’,‘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제안서  평가  결과보고’등  해외  대리인  활용  업무  관련 

문서에 대해 조직 계통의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나, 이 또한 관련 부서가 속한 직

할부서 소속 〇〇〇부장 전결로 문서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원규「위임전결요령」별표  제1호‘개별  위임  전결사항’에는‘해외 

대리인 운영’,‘해외 대리인 지정 관련 평가’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 요령 제 5조(명시되지 아니한 전결사항의 처리)에는‘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연구원의「위임전결요령」을  따르지 않고, 담당부서의  의사에 

따라 해외 대리인 운영(안)을 수립하고, 후속 조치(평가 등)를 취한 것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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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외 대리인 지급 수수료 단가의 근거 부재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은 해외 특허청에 지급하는 고정성 성격의 관납료

와 해외 대리인 수행 전문 서비스 대가인 수수료로 크게 나누어진다.

   해외 대리인 활용 비용은 연간 30억원~7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객

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내 대리인이 수행한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출원, 중간사건, 등록)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대리인과의  체결한  용역  계약서  별첨  업무별  보수기준액표

(이하‘수가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대리인이 수행한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출원, 중간사건, 등록)에 

대해서는 약정서 제13조에‘해외 대리인 보수는‘ETRI’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연구원이 별도로 정한 수가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관련 부서는 미국 대리인(출원 건 기준 70% 이상 비중)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내부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있는‘수가표(schedule of service 

fee(US))’(2006년  12.1.  작성  추정,  정확한  작성년도  확인  불가)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 업무(출원, 중간사건, 등록 등) 단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 대리인 지급 수수료 한도를 해외지식재산권(특허) 1건당 $2,000로 

기준 삼고 있으나 이 기준은 임의적인 가이드일 뿐 연구원의 적정한 근거를 바탕

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미국 대리인에게 2006년(추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내부 근거가  

없는 수가표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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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련부서 의견

    관련 부서에서는 특정 해외 대리인 지정과 수수료 단가의 근거 미비는 인정 

하나, 1)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처리는 국내 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위임 하였으나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판단 가능한 해외 대리인을 지정하여 활용하여 왔고, 

2) 해외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1건당 지급 수수료 한도($2,000)를 2006년 이후 

인상한 적이 없었고, 타 출연연구소의 $2,500와 비교해도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 국내 대리인 추천으로 해외 대리인을 평가하여 해외 대리인을 가

감하고,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시 해외 대리인을 건별로 지정한 점을 고

려할 때,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해외 대리인을 운영하여 왔고, 2) 여러 단계

를 거치는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상, 해외 대리인 1건당 지급 수수료 한도

만으로 내부 수가표 단가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조치할 사항

   원장은

   ① 해외 대리인 활용 및 운영이 적정한 내부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② 해외 대리인 활용 비용이 적정한 내부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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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연구원 유선전화 관리 미흡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나. 감사내용

    유선전화는「시설관리요령」제7조(집단전화)에  따라  부서전화ㆍ개인전화ㆍ

기타 업무용 전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요령에 의거 개인전화는 직원 개인에게 부여하고, 부서전화는 부서를 대

표하는 전화로 현재는 직할부서장급 이상 및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부여하

고 있다.

    〇〇〇실(이하‘종합관리부서’라  한다.)은  연구원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

고  있으며「시설관리요령」제10조(전화관리부서)에서  전화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로, 직할부서 연구(사업)지원부서는 직할부서 내의 유선전화를 관리하며 변

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통보하는 분임관리부서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관리부서는 연구원 유선전화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

리하고 분임관리부서로부터 변동사항을 접수받아 매월 청구되는 전화요금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종합관리부서는 예비회선을  보유하면서  매월  연구원 경상운영비에서 

기본요금(6,820원/1회선)을 부담하고 있고,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전화 

총 3,250회선(2019.10.기준) 중 예비회선은 167회선으로, 해당 예비회선에 대해 

납부한 요금은 1,139,6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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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간 동안 회수된 예비회선 중 3년 이상 전화요금(16,882,220원)만 납부

한 예비회선은 총 64건이며, 이 중 63건은 부서전화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직할부서별  연구(사업)지원실이  직할부서  공용  회의실,  실험실  등에 

부여한 기타 업무용 전화를 분임관리부서로써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임관

리부서에서 기타 업무용 전화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종합관리부서로 통보를 하

지 않아 전체적인 유선전화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관리부서에서 회수된 전화를 예비회선 용도로 상당 기간 보유

하고, 실효성이 낮은 부서전화를 유지하는 것은 연구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종합관리부서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예비회선  보유  및  기타  업무용 

전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을 제고해야 한다.

  다. 관련부서 의견

   경상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구내전화 예비보유율을 낮추고 미사용 일반국선전

화를 해지하는 등 다각도로 유선전화를 관리하고 연구지원실과 협력하여 연구원 

전체 유선전화 사용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조치할 사항

   원장은  예산  절감  및  업무용  전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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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분야 안전관리 부적정

   가. 관련부서 : 〇〇〇실, △△△실, □□□실

   나. 관련자 :

◇◇◇ 등 2명

 다. 감사내용

    ① 연구실(실험실) 안전관리 체계 부적정

    연구원「안전보건관리요령(이하‘안전요령’이라  한다.)」제3조(안전보건업

무 우선)에 따라 연구원내의 모든 업무 및 관리에 있어 직원의 안전과 보건은 우

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〇〇〇실은  안전요령  제5조(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안전보건  유

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조건 개선·적절한 작업환경의 조성·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협약의  체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시, 협약체결 내용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

한  법률(이하‘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이하‘안전법’

이라 한다.)」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어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대

한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연구실안전법  제2조(정의)  및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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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이  있고,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토록 하되,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고,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9호)」에  따라  안전점검(일상점검·정기

점검·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관리조직체계(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

리담당자 등)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관리감독자(1차부서장)와 안전담

당자(부서별  1명)만을  지정하여  부서별  소관  전체  작업장에  대해  관리감독  및 

안전점검(주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고,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하나, 실험실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장(관리감독자) 및 담당 직원(안전

담당자) 등에 대해 안전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만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요령에는  위험물질안전·전기사업·환경관계·소방관계법령을 

근거로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방  ·고압가스·전기·화학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관

리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체계가 미비하다.

    이에, 연구실안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실안전법과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며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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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라. 관련부서 의견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사항은 안전법에 따라 갈음되는 내용으로서 연구실

책임자(관리감독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실험실 안전관리자) 등의 내용으

로 현재 안전요령에 일부 반영되어있으나 안전요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포

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조치할 사항

   원장은

   ①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전관리조직체계 및 안전점검 주기 등)

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개선)

   ②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보완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현금구매 화학약품 안전관리 미흡

    연구원「구매요령」제61조(검수의 갈음 및 금지) 제3항에 따라 ‘인명, 재

산 등의 안전에 관련되는 품목 기술검수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안전요령」제89조(화학약품관리시스템)  제1항에  따라  화학약품의 

전주기 관리업무(구매, 검수, 저장, 불출, 사용, 폐기 등)를 위하여 화학약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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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화학약품관리시스템 운영 등 화학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업무를 〇〇〇실에

서, 구매·용역·공사 등 반입 물품에 대한 검수업무를 △△△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현금구매  검수에  대해서는  당해업무  소관(사용)부서장 

등 확인으로 검수에 갈음하고 있다.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업무지원(EIS)  화학약품  매뉴얼(이

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구매관리/현금구매/MRO 구매’ 프로세스로 

구분되어 반입되고 있고,

    매뉴얼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와 같이, 모든 화학약품은 검수절차에 따라 

검수시점에 관리번호를 제번하고 바코드를 부착하여 화학약품의 전주기 관리업

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구매관리 및 MRO 구매로 반입되는 화학약품은 △△△실(검수장)

에서 검수절차에 따라 검수시점에 관리번호를 제번하고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주

기 관리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금구매로 반입되는 화학약품은 당해업무 소관(사용)부서장 등 확인으로 검수 

갈음함에 따라, 관리번호를 제번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절차가 누락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고시된 유해화

학물질 현황 총3,137종과 화학약품 현금구매로 반입된 화학약품 현황(구매물품 

387종)을 비교한 결과, 101종만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화학물질정

보시스템(NCIS)과  화학약품관리시스템의  화학제품  목록(CAS번호,  국문·영문화

학물질명)이 상이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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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안전요령  제89조(화학약품관리시스템)  제1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화학약품 전주기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화학약품 목록과 연구원 화학약품관리시스템에 등

록되어 있는 화학약품 목록이 일치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 관련부서 의견

    향후  운영되는  화학약품관리시스템에서는  안전관리자도  화학약품  바코드

(RFID코드)를 발행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현금구매를 통한 화학약품 구매 시 안

전관리자의 검수 기능 및 RFID 코드 발행기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매년 전 

연구동에  대한  화학약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화학약품에  대한  조사나 

폐기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조치할 사항

   원장은 ETRI 화학약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공고번호 : EA20190135)

에 따라 화학약품 정보관리, 화학약품 관리 프로세스 개선, RFID시스템 개선 등

이 진행 중이며, 화학약품 전담관리자에 의한 RFID Tag 발급 등 일부 개선 조치

를 하였으나, 향후 화학약품 전주기 관리업무 소홀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③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연구원 안전요령 제8조(안전관리책임자) 제2항 및 제9조(안전관리자)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을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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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〇〇실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실은 연구원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관리, 노후시설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공동구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재난·재해예방·보안사고 등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ㆍ광

역시 등 지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매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풍수해(태풍) 대비 공동구 누수 및 배

수  상태  점검,  화재발생  대비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공동구의  소방시설  점검, 

건축·시설물 안전대비 공동구의 건물균열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

치를 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공동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점검계획 

및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  전기통신배치도에는  각  연구동 

간의 전기관로, 통신관로, 광케이블관로, 가로등, 카메라, 고압선 매설 등 지하 

매설물 현황과 각 연구동에 연결된 공동구 현황 등은 표시되어 있으나, 공동구 

내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도면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구원은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공동구 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동구  내  전선·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 

등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도면을  구비하여,  공동구의  사고예방·대

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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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공동구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과 공동구 재난관리체계가 적

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관련부서 의견

   □□□실과 〇〇〇실이 합동으로 공동구에 대한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개선방

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조치할 사항

   원장은 

   ①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공동구 내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권고)  

   ② 공동구 내 재난 등 발생 대비 긴급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도면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