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인사규정 개정(안).hwp

닫기

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현재 겸업허용기준은 비영리 단체 임원에 대한 승인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인 인사규정은 이에 대한 근거조항 미비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연구원 인사규정과 겸업허용기준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상 근거조항 추가

겸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겸업에 관한 사항대하여 별도의 근거조항 부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사유 추가 및 가족의 범위 확대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0조(겸업금지)

직원은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인력교류 또는 출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간제 근무자의 겸업 허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제3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8. <생략>

9. 사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10.~12. <생략>

(부칙 추가)

제20조(겸업금지)

직원은 직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겸업허용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직원의 겸업 허용에 관한 사항은 시간선택제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8. <좌동>

9. 사고나 질병, 노령 자녀 양육 등으인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돌보기 위하여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10.~12.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원 인사규정과 겸업허용기준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상 근거조항 추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정을 반영하여 가족돌봄휴직 사유 추가 및 가족의 범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