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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현재 겸업허용기준은 비영리 단체 임원에 대한 승인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인 인사규정은 이에 대한 근거조항 미비
■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연구원 인사규정과 겸업허용기준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상 근거조항 추가
■ 겸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겸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조항 부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사유 추가 및 가족의 범위 확대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0조(겸업금지) ① 직원은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인력교류 또는 출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간제 근무자의 겸업 허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제3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8. <생략> 9. 사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10.~12. <생략> (부칙 추가) |
제20조(겸업금지) ① 직원은 직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겸업허용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직원의 겸업 허용에 관한 사항은 시간선택제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8. <좌동> 9. 사고나 질병, 노령 및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10.~12.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연구원 인사규정과 겸업허용기준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상 근거조항 추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가족돌봄휴직 사유 추가 및 가족의 범위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