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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기술이전 보상 심의시 2단계(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영하여 1단계 심의 주체 명확화 필요
■ 연구원 보안평가 평가지표 중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 기술 보안교육 시행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 필요
2. 주요골자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시 기여도 산정 등 심의 주체 명확화)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를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로 수정
■ (기술이전 기업 보안관리 강화) 별표제7호(표준기술이전계약서-정액기술료 방식) 및 제8호(표준기술이전계약서-경상기술료 방식)에 이전기술보안교육 시행 및 보완관리 실태조사 점검 내용 반영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3조(지급기준 및 확인)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여자간 분쟁 발생 등의 사유로 기여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기여도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 제5조의 절차를 거친다. ⑥기술이전기여자의 점수산정은 제3조 제21호의 등급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 점수를 5 : 2 : 1 로 하되, 복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가중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추가) [별표제7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0조(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제8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지급기준 및 확인)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여자간 분쟁 발생 등의 사유로 기여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기여도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 제5조의 절차를 거친다. ⑥기술이전기여자의 점수산정은 제3조 제21호의 등급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 점수를 5 : 2 : 1 로 하되, 복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가중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제7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0조(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별표제8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
기술이전요령상 2단계 심의절차를 반영하여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 관련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점검 근거 마련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 관련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점검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