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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016년도 감사부 일반감사 ‘현 주거지로의 파견자 등 파견여비 지급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파견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파견지가 현 주거지인 경우, 파견지가 본원에 가까운 세종시인 경우 등 파견
여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에 ‘국내파견자의 여비’를 포함함
■ 국내파견자의 여비 수령 시 ‘국내파견 및 파견여비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통해 담당부서가 파견여비 지급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파견여비 중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 규정함
■ 기존 파견여비 지급기한(2년 원칙)을 3년으로 변경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원은 파견 건당 1회로 한도를 정함
3. 출장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출장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국내여비 :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
비
2. 국외여비 :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신 설>
제4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국내여비 :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
비
2. 국외여비 :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3. 국내파견자의 여비 : 국내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주거보조비, 생활보조비(일비, 식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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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3. 국외파견자의 여비 : 파견여비, 가족여비
4. 기 타 : 이전비 등
제5조(여비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여비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비"라 함은 출발지점과 종착지점간의
운임을 말한다.
2. "현지교통비"라 함은 국내출장 중 발생하는
출장지역내의 교통비를 말한다.
3. "일비"라 함은 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출장
지역내의 현지교통비 및 제잡비 등의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와 기타 부대비용
등 숙박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5. "식비"라 함은 식대와 기타 부대비용 등 식
사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국내파견자의 여비) ①대전 외 지역에 1개
월 이상 파견되는 국내파견자(근무자 포함) 중
파견승인 시 원장이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갈음
하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전외
지역에 근무할 조건으로 채용된 자는 제외하
되, 채용 당시 정한 근무지역외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파견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
이 지급할 수 있다.
4. 국외파견자의 여비 : 국외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 가족여비
5. 기 타 : 이전비 등
제5조(여비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여비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생활보조비”라 함은 일비, 식비 등 파견자
의 생활 보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주거보조비”라 함은 주택대여 등 파견자의
주거생활 유지‧보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
한다.
8. “가족여비”라 함은 파견자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파견지까지 동반
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9. “이전비”라 함은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
비를 말한다.
제21조(국내파견자의 여비) ①채용 당시 정한 근
무지역(시‧군 기준) 이외의 지역으로 1개월 이
상 파견 또는 근무지가 변경되는 자에 대해서
는 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단, 파견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
8호의 국내파견 및 파견여비 확인서와 현 주
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
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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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1. 파견여비는 매월 160만원(주거보조비 60만
원, 생활보조비(일비, 식비 등 포함) 100만
원)의 범위 내로 한다. 단, 주거보조비는 다
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가. 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 미지급
나. 파견자의 파견지 및 주거지가 서울(과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포함)인 경우 : 100만원 범위내에서 증빙
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단, 지역연구센터
파견직원은 제외)
다. 1~6월 이하 사업화 등의 단기 파견인
경우 주거보조비(60만원)의 150% 범위내
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
2. 유관기관 등에서 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월 미
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근무지(같은 시)내에 1개월 이상 파견되는
1. 파견여비는 매월 160만원(주거보조비 60만
원, 생활보조비(일비, 식비 등 포함) 100만
원)의 범위 내로 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주거보조
비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파견자의 파견지 및 주거지가 서울(과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포함)인 경우 : 100만원 범위내에서 증빙
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단, 지역연구센터
파견직원은 제외)
나. 1~6월 이하 사업화 등의 단기 파견인
경우 주거보조비(60만원)의 150% 범위내
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
3.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주거보
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 주거보조비 필요 사유가 인정
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비 소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호의 주거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주거를
무상 제공받는 경우
나. 파견 또는 근무지 변경 직전의 주거지가
파견지와 동일하거나 파견지와 근거리인
경우
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파견지에 있거나 파견지와 근거
리에 있는 경우
라. 본원 근무자가 세종시에 파견되는 경우
4. 위 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지역은 시‧군
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리는 자가용 차량
기준 주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좌 동>
6. 연구원 업무수행과는 별도로 가족 돌봄 등
개인사정으로 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지
변경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파견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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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국내파견자의 경우 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
로 매월 30만원(일비, 식비 등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④파견여비 지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
한 파견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제한하지 아
니한다.
⑤중개수수료는 공인요율 범위내에서 별도 증
빙서류 제출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여비반환) 이 요령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
받은 자가 출장승인권자의 사전승인없이 출장
목적이나 연구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추가)
④파견여비 지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
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는 지
급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중개수수료는 공인요율 범위내에서 별도 증
빙서류 제출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파견
건당 1회로 제한한다.
제32조(여비반환) 이 요령에 의하여 출장 및 파견
관련 여비를 지급받은 자가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출장 및 파견 목적이나 연구원 규정
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 파견 또는 근
무지 변경 대상자는 그 종료일까지 제21조 제2
항에 대하여 종전 요령을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
는 날부터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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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신 설>
국내파견 및 파견여비 확인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1. 파견내용 (근무지 변경 내용)
성명, 직급, 개인번호
현 소속부서
파견기관
파견지역(주소)
파견기간
파견목적
파견여비(매월)
- 출장요령 제21조 확인 후 기재 (미정인 경우 공란)
<예시> 생활보조비 100만원, 주거보조비 60만원
2. 파견여비 확인서 (근무지 변경 확인서)
가. 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 예, □ 아니오
나. 파견 직전 실제 주거지가 파견지와 동일 시‧군이거나, 주거지
에서 파견지까지의 주행거리가 자가용 차량 기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다. 파견지(시/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있거나, 해당 주택에서 파견지까지의 주행거리가 자가용 차량
기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라. 대전시 근무자가 세종시에 파견되는 경우
□ 예, □ 아니오
마. 유관기관 등에서 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바.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본인이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예, □ 아니오
(기타 특이사항)
본인은 파견 또는 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파견기간 중 출장요령 제21조에 해당하는 파견여비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파견여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