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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운영(안) (오픈소스위원회, 2020.7.15.) 반영 및 불명확한 용어 수정 등을 위해 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용어 수정(배포’ → ‘기술이전’, ‘오픈소스포털’→‘오픈소스R&D포털’,

오픈소스SW프로젝트’→‘오픈소스등)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 (용어의 정의)

4. "오픈소스SW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 과제를 오픈소스SW 개발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SW결과물을 과제 수행 중에 공개하거나 최종 연구결과물만 공개하는 경우로, 하나 이상의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5. "일반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 과제를 수행계획서에 정의한 참여원들만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최종결과물을 하나 이상의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공개할 수 있다.

6. "오픈소스SW 프로젝트"라 함은 주요 연구 결과물을 오픈소스SW로 공개 및 배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말하며, 오픈소스SW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거나 오픈소스SW 개발방식 연구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9. "오픈소스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내 오픈소스SW 거버넌스 환경 구축, 오픈소스 커뮤니티 운영, 오픈소스 커미터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오픈소스 연구 활동을 지원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커미터"라 함은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소스를 관리하기 위해 기여 내용을 리뷰하고 프로젝트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수행 체계) 오픈소스 연구는 오픈소스SW 연구과제 및 일반 연구과제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

~ <생략>

제5조(표준 프로세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로젝트 수행시 오픈소스SW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 내용은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13조에서 정한 "ETRI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에 명시된 오픈소스SW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따른다.

제7조 (라이선스 선택)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하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라이선스 유지)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공개 계획 수립시 선정하여 과제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라이선스 관리)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및 배포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라이선스와 사용한 오픈소SW 라이선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및 배포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듀얼 라이선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하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외에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 계획)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 및 배포 계획이 있는 SW결과물을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정의하여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 준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 공개를 위한 라이선스 정의, 공개 저장소 선정, 관련 문서(LICENSE, README, NOTICE 등) 작성,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SW정적분석, 오픈소스 보안취약점 검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4. “오픈소스SW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 과제를 오픈소스SW 개발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SW결과물을 과제 수행 중에 공개하거나 최종 SW결과물만 공개하는 경우로, 하나 이상의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5. “일반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 과제를 수행계획서에 정의한 참여원들만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최종 SW결과물을 하나 이상의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공개할 수 있다.

6. "오픈소스SW 프로젝트"라 함은 주요 연구 결과물을 오픈소스SW로 공개 및 기술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말하며, 오픈소스SW 뮤니티를 구성·운영하거나 오픈소스SW 개발방식 연구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9. “오픈소스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 내 오픈소스SW 거버넌스 환경 구축,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운영, 오픈소스 커뮤니티 운영, 오픈소스 커미터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오픈소스 연구 활동을 지원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오픈소스 커미터라 함은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소스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여 내용을 리뷰하고 프로젝트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수행 체계) 오픈소스 연구는 오픈소스SW 연구과제 및 일반 연구과제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

1. ~ 2. <좌동>

제5조(표준 프로세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로젝트 수행시 오픈소스SW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 내용은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13조에서 정한 ETRI 연구개발 표준프로세스에 명시된 오픈소스 관련 활동 및 프로세스를 따른다.

제7조(라이선스 선택) 오픈소스 공개담당자오픈소스SW 연구과제 및 공개하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라이선스 유지) 오픈소스 공개담당자오픈소스SW 연구과제 및 공개할 오픈소SW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공개 계획 수립시 선정하여 과제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라이선스 관리)

1.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및 기술이전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라이선스와 사용한 오픈소SW 라이선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및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라이선스 적용)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하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외에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 또는 하이브리드 라이선스(Hybrid License)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계획)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 및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SW결과물을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정의하여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준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로젝트 공개를 위한 라이선스 정의, 공개 저장소 선정, 관련 문서(LICENSE, README, NOTICE 등) 작성,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SW정적분석, 오픈소스 보안취약점 검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SW결과물에 대한 의미 명확화

용어수정(범위를 명확히 정의)

오픈소스담당부서 업무 추가

활동 범위 확대

커미터 역할중 개발 내용 추가

오픈소스관련 활동추가

오픈소스SW 연구과제 추가

오픈소스SW 연구과제 추가

하이브리드 라이선스 추가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로젝트 기술이전을 위하여 오픈소스SW 이선스 검증, SW정적분석, 오픈소스 보안취약점 검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계획서 작성)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사업 및 SW결과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재공개하는 SW결과물은 차상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오픈소스심의위원회) 오픈소스담당부서는 공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오픈소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오픈소스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오픈소스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기술한 공개계획서 및 기술이전계획서에 관련된 문서를 심의하여 오픈소스심의결과서(별표6)를 심의를 요청한 부서에 전달한다.

제15조(공개 대상)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공개SW 공개계획서에서 지정한 저장소에 관련된 문서(LICENSE, README, NOTICE 등)와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라이선스 검증)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부에 공개 및 기술이전하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계획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계획서에 SW결과물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및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 SW결과물의 검수시 발주 계획서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결과서를 확인하여 공개 및 기술이전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검수부서와 협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적재산)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공개 및 기술이전따른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하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포기, 권리 행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오픈소스담당부서 및 지식재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이전)

1.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기술이전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 대해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기술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좌동>

기술이전시 검증항목 추가

최초 공개 및 재공개시 승인 전결 범위 명시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 내용 제공

오픈소스심의 추가

검수 내용을 명확히 정의

검증결과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삭제

제14조 (공개계획서 작성)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15조 (공개 대상) 오픈소스 공개담당자공개계획서에서 지정한 저장소에 오픈소SW 프로젝트의 소스 외에 관련 문서(LICENSE, README, NOTICE 등)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라이선스 검증)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부에 공개 및 배포되는 SW결과물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계획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계획서에 SW결과물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검수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 SW결과물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결과서를 확인하여 공개 및 배포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당 SW결과물은 검수부서와 협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적재산)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공개 및 배포에 따른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포기, 권리 행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오픈소스담당부서 및 지식재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이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기술이전을 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수행하여 라이선스 조항 위반이 없는 경우에만 기술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이선스 검증결과서에 따른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의 허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략>

제23조(저장소 운영)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개발 중인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SW 저장소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 (포털운영)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연구원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라이선스 정보 제공, 도구 지원, 오픈소스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해오픈소스포털을 구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 임무)

1. ~ 3. <생략>

<신설>

4. 기타, 오픈소스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컨센서스 도출 및 대내외 대응 등

제30조(임무) 오픈소스전문위원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오픈소스SW 프로젝트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커미터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 수행

4. 원내 오픈소스SW 프로젝트 활동 지원 및 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신설>

5. 기타 오픈소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0조 (지원)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제23조(저장소 운영)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픈소스SW 프로젝트를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SW 저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포털운영)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연구원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라이선스 정보 제공, 도구 지원, 오픈소스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R&D포털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 임무)

1. ~ 3. <좌동>

4. 오픈소스심의위원회 활동 및 활동 보고서 검토

5. 기타, 오픈소스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컨센서스 도출 및 대내외 대응 등

제30조(임무)오픈소스전문위원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오픈소스 연구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오픈소스 커미터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 수행

4. 원내 오픈소스 연구활동 지원 및 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5. 오픈소스심의위원회 활동

6. 기타 오픈소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0조(지원)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오픈소스전문위원의 임무 명확화

(부칙추가)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6> 오픈소스심의결과서 (붙임 참조)

<붙 임>

[별표6] 오픈소스심의결과서 (신설)

오픈소스심의결과서

1. 사업정보

사업명

사업책임자

소속/부서명

/

전화번호

사업 유형

공개 혹은 기술이전

SW결과물

패키지명

2. 공개 및 기술이전 정보

라이선스명

특허정보

없음 있음

라이선스 위반여부

없음 있음

보복 조항

포함 여부

없음 있음

3. 심의 의견

4. 공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보완사항

년 월 일

심의위원(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