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요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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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기술이전요령과 실무 현장間 간격 최소ㆍ현실화하고자 함
* 출자수익금에 대한 출자관리규정 및 부속요령 이관 개정 반영
2. 주요골자
■ 기술이전요령 기술료 정의 중 출자수익금 관련 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 등 이관
* 과기정통부 유권해석(출자수익금은 기술료가 아님) 및 창업및출자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예정임에 따라 해당 규정으로 이관
3.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 (용어정의) 1.~3. <생략> 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실시권 획득의 대가로 받은 금원(연구소기업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포함)으로,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 ‘매출정률사용료’ 등을 말한다. |
제3조 (용어정의) 1.~3. <좌동> 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실시권 획득의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 ‘매출정률사용료’ 등을 말한다. |
출자수익금은 기술료가 아님(과기정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삭제 및 출자관리규정 및 부속 요령 개정 추진 중 |
20. <생략> 가. 이전 및 출자대상의 수요기술 발굴·협상, 라이센싱, 현장지도 등 기술마케팅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이전 및 출자대상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후속지원, 중재·소송·심판, 권리의 양도·확보·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20. <좌동> 가. 이전기술 발굴·협상, 라이센싱, 현장지도 등 기술마케팅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이전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후속지원, 중재·소송·심판, 권리의 양도·확보·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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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생략> 가. 핵심기여자 : 기술이전 및 출자기업 기술사업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기여자 : 기술이전 및 출자기업 기술사업화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 지원자 : 기술이전 및 출자기업 기술사업화의 직·간접 지원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21. <좌동> 가. 핵심기여자 : 기술이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기여자 : 기술이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 지원자 : 기술이전의 직·간접 지원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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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추가) |
부칙 (2022.00.00.)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