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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표준화활동요령 내 단순 오탈자 수정을 위한 개정
2. 주요골자
■ 표준화활동요령 내 단순 오탈자 수정
- (제17조 제2항 中) 별표 ‘제7호’ → 별표 ‘제8호’ 로 변경
- (별표 제8호)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표’→ ‘원내 표준전문
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7조(평가 및 대우) ①<생 략>
②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 직무수
행 1년 종료 20일 전에 표준위원회에 해당 표
준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를 의뢰하며, 표준
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7호)에 의한
표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표준전
문위원의 면직 또는 재임명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부칙추가)
제17조(평가 및 대우) ①<생 략>
②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 직무수
행 1년 종료 20일 전에 표준위원회에 해당 표
준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를 의뢰하며, 표준
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8호)에 의한
표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표준전
문위원의 면직 또는 재임명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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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별표 제8호>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표
<별표 제8호>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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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표준화활동요령 별표 제8호 개정(안)
[별표 제8호] <현 행>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표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No.
성명
평가 의견
평가 결과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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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개 정>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No.
성명
평가 의견
평가 결과
적합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