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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합격자 선정 시 부가점을 포함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합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채용기준 현행화: 합격자 점수 산정 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현행 점수산정 방식(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 합산)대로 문구 반영

- (현행)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개정)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7조 (채용 및 전형절차)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5. <생략> 6.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7.~8. <생략> ~⑪ <생략>

7조 (채용 및 전형절차)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5. <생략> 6.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7.~8. <생략> ~⑪ <생략>

문구 명확화

문구 명확화

<부칙 추가>

부칙 <2022. 00. 00.>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제7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