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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고용계약서 용어의 현행화

2. 주요골자

고용계약서 상 , 근로자, 사업주로 용어 변경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용어와 일치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제2호 수습계약서

별표 제2호 수습계약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용어와 일치

별표 제3호 고용계약서

별표 제3호 고용계약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용어와 일치

(기존) 별표 제2호

수 습 계 약 서

(실무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수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실무직원관리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그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수습해제한다.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여 직권면직되더라도 고용계약 상의 조건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민사소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은 등급조정, 휴가 및 퇴직금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본다.

제2조(수습계약 조건) "을"은 다음 수습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본 수습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실무지원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징계 및 계약해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에 대하여 징계 또는 수습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5.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6.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전에 의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정) 별표 제2호

수 습 계 약 서

(실무직원용)

본인,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수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사용자 실무직원관리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그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수습해제한다.

근로자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여 직권면직되더라도 고용계약 상의 조건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민사소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은 등급조정, 휴가 및 퇴직금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본다.

제2조(수습계약 조건) "사업주"는 다음 수습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본 수습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근로자"의 직종은 실무지원직( )으로 한다.

2. "근로자"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사업주"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근로자"가 "사업주"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주"의 소유로 하며, "사업주"는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사업주"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주"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사업주"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사업주"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징계 및 계약해지)사용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수습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근로자"가 직무 태만하거나 "사업주"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사업주"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5.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6. "근로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9조(해석) "근로자"와 "사업주"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주"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업주"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존) 별표 제3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지원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실무지원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이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갑"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8.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정) 별표 제3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지원직원용)

본인,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고용조건)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근로자"의 직종은 실무지원직( )으로 한다.

2. "근로자"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사업주"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근로자"가 "사업주"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주"의 소유로 하며, "사업주"는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사업주"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주"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사업주"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근로자" "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근로자"가 직무 태만하거나 "사업주"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사업주"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근로자"가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근로자"가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8. "근로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근로자"와 "사업주"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주"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업주"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