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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원의 해임 또는 금고이상 형 확정시 퇴직금일부 삭감하도록 제도개선 권고(’22. 9.)

임원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하여 임원의 비위행위시 해임처분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지급제한 조항 분리(제69조제1항)

임원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 신설(제69조제2항 및 제3항)

-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의 1/2 감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4호 및 제5호, 정관 제13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 감액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

임원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감액 또는 지급 정지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제69조제3항 및 제4항)

3. 원규 개정(안) :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69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에 대하여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69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 지급할 수 있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4호 및 제5호, 정관 제13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22. 9.)이행

임원 퇴직금 지급제한사유 신설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