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2. 방사선안전관리요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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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359호, 2020. 6.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1호, 2020. 5. 2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16호, 2020. 5. 29.) 등

2. 주요골자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신설, 개정, 삭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신설 조항)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방사선 안전관리현황 보고사항 중 직장교육 결과 제출 반영

- (개정 조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항목 최소화, 법 개정에 따른 기록, 비치해야 서류 추가 반영

(삭제 조항) 방사선 직장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조항 등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6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 등)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및 직무 대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자의 자격요건

가.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나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2.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

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

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및 시행 제82조의4, 시행규칙 68조의4 반영

제9조(자체제작) 연구원 내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회 고시 제2014-4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배체)에 따라 제작·관리한다.

제9조(자체제작) 연구원 내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관리한다.

근거법 조항 삭제 반영

제11조(설계기준) 제작된 방사선발생장치 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6조(설계기준)을 수렴하여 설계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설계기준) 제작된 방사선발생장치는 위원회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수렴하여 설계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9조(교육훈련)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제2호에 의한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위원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위탁 실시하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직장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 7 <생 략>

제19조(교육훈련)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좌 동>

4. 제2호에 의한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위원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위탁 실한다.

5 ~ 7 <좌 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반영

제20조(건강진단) ~ ② <생 략>

③ <신 설>

제20조(건강진단) ~ ② <좌 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방사선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21조 반영

제25조(방사선안전관리 현황 보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사선안전관리 현황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신 설>

제25조(방사선안전관리 현황 보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사선안전관리 현황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 결과: 직장교육을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27조 반영(별표 5)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9호(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별표 제11호(기록, 비치에 관한 사항)

<붙임1> 참조

<붙임2>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개인정보수집 항목 최소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반영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붙임1> 별표 제9호(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현 행>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사 진

직 책

전공분야

최종학력

연락처

Tel)

현주소

H.P)

방사선작업경력(타기관 경력포함)

입사 이전에 타 기관에서 방사선피폭집적선량

종 사 기 간

경 력 기 관 명

최초입사시 신체검사결과(검사일자 : )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 :

적혈구 수 :

백혈구 수 :

면허취득 및 기타사항

주 : 방사선작업경력란(타기관경력포함)의 종사기관란 기록은 입사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사선작업 최초시작일을 기재할 것

<개 정>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종사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이메일

사 진

소 속

연락처

Tel)

주 소

H.P)

방사선작업경력(타기관 경력포함)

입사 이전에 타 기관에서 방사선피폭집적선량

종 사 기 간

경 력 기 관 명

최초입사시 신체검사결과(검사일자 : )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 :

적혈구 수 :

백혈구 수 :

면허취득 및 기타사항

주 : 방사선작업경력란(타기관경력포함)의 종사기관란 기록은 입사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사선작업 최초 시작일을 기재할 것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붙임2> 별표 제11호(기록, 비치에 관한 사항)

<현 행>

기록, 비치에 관한사항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생산 또는 사용한 때

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

·방법·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5년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

마다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5)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

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7)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

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

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개 정>

기록, 비치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생산 또는 사용한 때

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

·방법·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5년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

마다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5)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9)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

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10)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

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