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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 및 기능직종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등에 따라,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응시자격 제한근거 마련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관계부처합동, 2018.01.29.)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8.04.12.)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8.04.12.)
2. 주요골자
■ 「직원의 구분」에 실무지원직원 추가, <별표 제1호>정규직원 직종ㆍ직급표,
<별표 제3호>직종ㆍ직급별 연구활동비 연간 지급내역에서 기능직 삭제
■ 인사규정 내 결격사유 추가(제10조)
■ 채용비리로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 추가(제28조)
3. 인사규정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정규직원, 계약직원, 기
업지원연구직원으로 구분한다.
②정규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연구, 기술,
행정, 기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
종, 직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계약직원의 구분,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 이외의 기업지원연구직원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연구직원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⑥ <신 설>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정규직원, 계약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실무지원직원으로 구분한다.
②정규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연구, 기술,
행정, 기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
종, 직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⑥실무지원직원의 구분,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은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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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신 설>
제2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담당하는 업무 없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4. 수습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신 설>
제50조(연구활동비) 직원에 대하여 연구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 활동비를 별표 제3호와 같이 연
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부칙 추가)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2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채용비리로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제50조(연구활동비) 직원에 대하여 연구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 활동비를 별표 제3호와 같이 연
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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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별표 제3호>
현행
정규직원 직종, 직급표
직종
직급
연 구 직
기 술 직
행 정 직
책 임 급
책 임 연 구 원
책 임 기 술 원
책 임 행 정 원
선 임 급
선 임 연 구 원
선 임 기 술 원
선 임 행 정 원
원 급
연 구 원
기 술 원
행 정 원
직종
직급
기 술 기 능 직
행 정 기 능 직
기 능 급
기 술 기 능 원
행 정 기 능 원
개정(안)
정규직원 직종, 직급표
직종
직급
연 구 직
기 술 직
행 정 직
책 임 급
책 임 연 구 원
책 임 기 술 원
책 임 행 정 원
선 임 급
선 임 연 구 원
선 임 기 술 원
선 임 행 정 원
원 급
연 구 원
기 술 원
행 정 원
현행
직종·직급별 연구활동비 연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연구·기술직
행 정 직
기 능 직
19,890
8,640
13,830
6,930
9,000
5,190
3,480
개정(안)
직종·직급별 연구활동비 연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연구·기술직
행 정 직
19,890
8,640
13,830
6,930
9,000
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