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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보안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연구원 보
안담당관이 된다.
④당연직위원은 경영전략본부장과 제4조의 2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원의 직할부서장 또는 책임급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구원 직제에 따른 위원의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좌동)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원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회
를 총괄한다.
④당연직위원은 제4조의 2에 따른 소위원회 위
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원의 직할부
서별로 부서장 또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
한다.
⑤ (삭제)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급변하는 정보보안 및 사이버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
안심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재 직할부서장에서 직할부서별 소속 부
서장 또는 직원으로 변경
�
부위원장 관련 내용 및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관련 내용 삭제
3.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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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12
(생략)
제4조의2(위원회 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제4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보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회의 운
영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보안 분야별 행정부서 부
장이 되고, 간사는 분야별 소관 행정부서의 실
장이 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되
분야별로 5명 이내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구성과 소관 분야는 별표 제38호
와 같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연구원의 보안담당관은 경영
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추가)
⑥~◯
12
(좌동)
제4조의2(위원회 소위원회) ①~④ (좌동)
제5조(보안담당관) ①~③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