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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021년도 연구보안평가 결과 개선필요(권고)사항 반영하고자 함 (NST 기관평가팀-21, ’21.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 관련내용 추가 반영하고자 함 (과기정통부 운영지원과-4753, ’20.3.31.)

2. 주요골자

보안 유관부서간 협업 조항 신설

보안규정 위규자의 징계요구 신설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과 신청서 양식 통합 및 분실확인서 양식 추가

비밀세부분류지침 별표 삭제

*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비밀세부분류지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자체보안감사 조항 신설

3.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제20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표 제16호) 및 분실사유서(별표 제17호)와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별표 제18호)를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2조(비밀의 분류 및 결정) 비밀은 세부분류 지침(별표 제19호)에 따라 분류하되,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비밀 세부 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부서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및 관리한다.

1.~2. <생 략>

제24조(재분류 검토)

~② <생략>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발행처)

따라 재분류( . . )

직위 성명

(접수처)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위 성명

제25조(비밀의 통제)

<생 략>

안전보안부서장은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보안담당관 통제인을 날인한다.

1.~8. <생 략>

제102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④ <생 략>

안전보안부서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징계요령 제6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 2(보안 유관부서간 협업)안유관부서(정보보안부서, 안전보안부서, 연구보안부서 등)는 연구원의 보안관리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안업무 협업을 강화한다.

제8조의 2(보안규정 위규자의 징계요구) 전보안부서장은 임·직원 및 상시출입자가 보안규정을 위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9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표 제10호) 분실사유서(별표 제17호)와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별표 제18호)를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좌 동>

제22조(비밀의 분류 및 결정) 비밀은 세부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하되,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비밀 세부 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부서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및 관리한다.

1.~2. <좌 동>

제24조(재분류 검토)

~② <좌동>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발행처)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위 성명

(접수처)

따라 재분류( . . )

직위 성명

제25조(비밀의 통제)

<좌 동>

안전보안부서장은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1.~8. <좌 동>

제102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④ <좌 동>

삭 제

제103조의 3(자체보안감사) 연구원 보안담당관은 직할부서(지역센터 포함)에 대한 보안감사를 2년 1회(격년제) 실시한다.

보안부서간 협업 강화

(국정원 연구보안평가 결과 개선 권고)

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마련

별표 제16호 삭제

별표 제10호 (분실확인서 추가)

별표 제19호 삭제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에 비밀세부분류지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주무부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형식과 통일

주무부처 사용 형식 변경(현재 미사용) 및 운영복지실 문서 수발(접수/발송)로 통제 갈음

국정원 연구보안평가 시 보안 위규자 강화 권고 (제8조의 2를 보완 강화)

과기부 보안감사 지적사항으로 신설

(부칙추가)

별표 제10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별표 제16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별표 제19호(비밀세부분류지침)

별표 제21호(비밀관리기록부)

별표 제27호(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0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상세내용첨부파일참조]

별표 제16호<삭제>

별표 제19호<삭제>

별표 제21호(비밀관리기록부)

[부처명 부서명]

별표 제27호(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경영부문장 행정본부장]

별표 제39호(일반보안 위반 처리기준)

<붙임1> 별표 제10호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현 행

개 정

비 고

인 가 인가 해제 인가증 재발급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를(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소 속

직급 및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00.00.00

기 타

인 가

해 제

재 발 급

신청등급

비밀 : 급

신규,

갱신

인가번호

인가등급

암호자재 : 급

과거비밀

취급경력

~

인 가

년 월 일

당 초

인가일

과거인가

등 급

급, 암호자재

인가등급

비밀 : 급

인가번호

암호자재 : 급

과거비밀

취급관서

해제사유

(해 제

요청일)

재발급

사 유

분실, 훼손

담당업무 및 인가

필 요 성

-일시:

-장소:

-사유:

첨부서류

인가시 : 서약서 1부, 신원조사 회보서(필요시) 1부, 증명사진 2매

재발급시 : 증명사진 2매 해제시: 비밀취급인가증 1매 분실시 : 분실확인서 1부, 증명사진 2매

요구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 토 의 견 서 (인가부서에서 기재)

신원조사회보일자 및

특이사항 유무

과거 보안사고 유무

과거 비밀취급인가 여부

인가기준 저촉여부

인가증발급담당자 의견

보안담당자 의 견

년 월 일

년 월 일

인가증발급담당자 확인

(서명)

보안담당자 확 인

(서명)

해제 시에는 검토의견서작성 불요

인 가 인가 해제 인가증 재발급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를(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소 속

직급 및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00.00.00

기 타

인 가

해 제

재 발 급

신청등급

비밀 : 급

신규,

갱신

인가번호

인가등급

암호자재 : 급

과거비밀

취급경력

~

인 가

년 월 일

당 초

인가일

과거인가

등 급

급, 암호자재

인가등급

비밀 : 급

인가번호

암호자재 : 급

과거비밀

취급관서

해제사유

(해 제

요청일)

재발급

사 유

분실, 훼손

담당업무 및 인가

필 요 성

-일시:

-장소:

-사유:

첨부서류

인가시 : 서약서 1부, 신원조사 회보서(필요시) 1부, 증명사진 2매

재발급시 : 증명사진 2매 해제시: 비밀취급인가증 1매 분실시 : 분실확인서 1부, 증명사진 2매

요구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 토 의 견 서 (인가부서에서 기재)

신원조사회보일자 및

특이사항 유무

과거 보안사고 유무

과거 비밀취급인가 여부

인가기준 저촉여부

인가증발급담당자 의견

보안담당자 의 견

년 월 일

년 월 일

인가증발급담당자 확인

(서명)

보안담당자 확 인

(서명)

해제 시에는 검토의견서작성 불요

별표 제10호와

별표 제16호 통합

(분실확인서 추가)

현 행

개 정

비 고

분 실 확 인 서

증명서종류 :

증명서번호 :

(인가번호)

발급기관명 :

분실 사유 :

위 증명서를 년 월 일에 분실하였음을 확인하며 반납불능

사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 실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월 일

확 인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월 일

O O O 장 귀 하

첨 부 : 사유서 1부.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 양식과 통일

(분실확인서 추가)

<붙임2> 별표 제16호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현 행

개 정

비 고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수 신 : 안전보안실장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에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분실사유서 1부

인 가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

성명

생년월일

인가

등급

비밀취급 인가

년 월 일

. . .

인가증

번호

재발급

사 유

구분

분실

훼손

분실 일시

. . .

분실

장소

사유

2. 서약서 1부

3. 증명사진 1매

요구부서장 : (인)

=====================================================

검토의견서

보안담당자

(발행검토)

성 명

(인)

년 월 일

. . .

검토확인자 의견

성 명

(인)

삭 제

별표 제10호에 통합 (별표 제16호 삭제)

<붙임3> 별표 제19호 (비밀세부 분류지침)

현 행

개 정

비 고

비밀세부 분류지침

급 비 밀

급 비 밀

대 외 비

1. IT 분야

- 전파관리 사업수행계획 및 연구개발보고서

- 전파관리 기술이전계획 및 관련 자료

- 전파관리 연구용역계획 및 관련 자료

- 전파관리 시험결과 및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국방 분야

- 국방연구개발 투자효과 분석·연구

- 정보통신·감시·C4I 연구 개발사항

- 시험 평가(계획, 결과)

- 도입장비 실용운용 기술 시험

- 연구개발 사업

(계획, 실적, 심사분석 등)

3. 보안·정보 분야

- 비밀 작업용 보조기억매체

1. 안보 분야

- 국가중요시설 경계협정서

2. 방산 분야

- 체계개발 실행계획서

- 체계개발 동의서

- 체계개발 사업관리계획서

3. IT 분야

- 암호장비의 제원, 등록 및 관리 운용

- 통신운용에 관한 지시

4. 국방 분야

- 자체 충무계획

- 국가중요시설 현황

5. 보안·정보 분야

-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현황

- 비밀 작업용 보조기억매체

1. 안보 분야

- 을지연습 계획 및 사후 보고서

- 위기관리(대테러) 표준 메뉴얼

2. IT 분야

- 네트워크운용지침서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 정보보호시스템 취약점 진단결과

- 정보통신 관련 중요자료

3. 국방 분야

- 예비군 임무수행철

- 직장 방호계획

- 국가중요시설 방호카드

- 경계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

- 장비 현황 및 운용 관리방안

- 경호경비작전

4. 보안·정보 분야

- CCTV, 출입통제시스템 현황 및 도면

- 대외비 작업용 보조기억매체

- 연구동 건축 준공 도면

삭 제

별표 제19호 삭제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에 비밀세부분류지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붙임4> 별표 제21호 (비밀관리기록부) 현행

비밀관리기록부

부처명 :

보관책임자 :

관리번호

생산ㆍ접수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

예고문

보존

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확 인

년월일

생산처

수신처

(처리담당)

등급변경

파기

보호기간 만료

일반

재분류

근거

(처리일자)

처리자

(인)

확인자

(인)

330mm×190mm

(백상지 70/㎡)

별표 제21호 개정(안)

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관리번호

생산ㆍ접수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

예고문

보존

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확 인

년월일

생산처

수신처

(처리담당)

등급변경

파기

보호기간 만료

일반

재분류

근거

(처리일자)

처리자

(인)

확인자

(인)

330mm×190mm

(백상지 70/㎡)

<붙임5> 별표 제27호 (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현 행

개 정

비 고

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 10. 가. <생략>

나. 반출기구표

원 장

↓ ↑

경영부문장

↓ ↑

보안주관부서장

(안전보안실장)

평 일

공휴일 및 야간

반출책임자

반출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책임자

↓ ↑

↓ ↑

반출부책임자

반출부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자

↓ ↑

↓ ↑

반출반

반출반

관리(보관) 책임자가 지정한 인원

당직근무자 전원

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 10. 가. <좌동>

나. 반출기구표

원 장

↓ ↑

행정본부장

↓ ↑

보안주관부서장

(안전보안실장)

평 일

공휴일 및 야간

반출책임자

반출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책임자

↓ ↑

↓ ↑

반출부책임자

반출부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자

↓ ↑

↓ ↑

반출반

반출반

관리(보관) 책임자가 지정한 인원

당직근무자 전원

<붙임6> 별표 제39호 (일반보안 위규 처리기준)

현 행

개 정

비 고

신설

일반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대외비 포함) 분실 및 유출

2. 보안과제 자료·결과물 분실 및 유출

3. 통제구역 무단 침입

4. 보안사고 은폐 및 조작(지연, 축소 포함)

5. 「중대위규 2회 이상인 자

위규자 등 징계

ㅇ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밀(대외비 포함) 관리 소홀

가. 비밀관리기록부 미기록

나. 비밀 접수 및 발송 절차 미준수

다. 비밀열람기록전 미기록

라. 비밀 발간 및 배포시 보안사항 미준수

2. 과학화 보안장비(CCTV, 카드키, 번호키 등)

고의 정상 작동 불능(파손, 훼손, 조작 등)

3. 보호지역 보안관리 미비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제한구역 무단 침입

4. 신입직원(상시출입자 포함) 신원조사 미실시

5. 보안(비밀)과제 보안관리 미비

가. 과제참여자 비밀취급인가 미취득

나. 과제에 외국인 참여

다. 과제 수행시 사전 신고 없이 외국인 접촉

. 과제자료를 세절하지 않고 휴지통 및 폐기함에

유기 또는 이면지로 활용

6. 거수자 무단침입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보고,

확인 점검, 거수자 신원확보 등)

7. 「보통 위규 2회 이상인 자

위규자 등 징계

ㅇ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세절하지 않고 휴지통 및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로 활용

2. 보호지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출입증, 주차증 타인 대여 및 공동사용

4. 휴일 및 야간작업 시 보안사항 미준수

5. 「경미위규 2회 이상인 자

위규자 등 징계

ㅇ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기본 보안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복사기 등에 방치 퇴근

나.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다. 출입증, 열쇠, 노트북 등을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라. 외부방문자 동반안내 미실시

마. 출입증 미패용

바. 미승인 사진 촬영

2. 보안정책 이행 미흡

가. 보안감사」, 보안점검 결과 지적 받은 자

나. 보안감사」, 보안점검 결과 지적사항 미개선

다. 자체 보안담당자 미지정

라. 보안 교육 미이수 자

ㅇ 별도 조치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