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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021년도 연구보안평가 결과 개선필요(권고)사항 반영하고자 함 (NST 기관평가팀-21, ’21.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 관련내용 추가 반영하고자 함 (과기정통부 운영지원과-4753, ’20.3.31.)
2. 주요골자
■ 보안 유관부서간 협업 조항 신설
■ 보안규정 위규자의 징계요구 신설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과 신청서 양식 통합 및 분실확인서 양식 추가
■ 비밀세부분류지침 별표 삭제
*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비밀세부분류지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 자체보안감사 조항 신설
3.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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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제20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표 제16호) 및 분실사유서(별표 제17호)와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별표 제18호)를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비밀의 분류 및 결정) 비밀은 세부분류 지침(별표 제19호)에 따라 분류하되,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비밀 세부 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부서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및 관리한다. 1.~2. <생 략> 제24조(재분류 검토) ①~② <생략> ③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제25조(비밀의 통제) ① <생 략> ② 안전보안부서장은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보안담당관 통제인을 날인한다.
1.~8. <생 략> 제102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①~④ <생 략> ⑤ 안전보안부서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징계요령 제6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
제3조의 2(보안 유관부서간 협업) 보안유관부서(정보보안부서, 안전보안부서, 연구보안부서 등)는 연구원의 보안관리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안업무 협업을 강화한다. 제8조의 2(보안규정 위규자의 징계요구) 안전보안부서장은 임·직원 및 상시출입자가 보안규정을 위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9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표 제10호) 및 분실사유서(별표 제17호)와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별표 제18호)를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좌 동> 제22조(비밀의 분류 및 결정) 비밀은 세부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하되,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비밀 세부 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부서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및 관리한다. 1.~2. <좌 동> 제24조(재분류 검토) ①~② <좌동> ③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제25조(비밀의 통제) ① <좌 동> ② 안전보안부서장은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1.~8. <좌 동> 제102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①~④ <좌 동> ⑤ 삭 제 제103조의 3(자체보안감사) 연구원 보안담당관은 직할부서(지역센터 포함)에 대한 보안감사를 2년 1회(격년제) 실시한다. |
보안부서간 협업 강화 (국정원 연구보안평가 결과 개선 권고) 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마련 별표 제16호 삭제 별표 제10호 (분실확인서 추가) 별표 제19호 삭제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에 비밀세부분류지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주무부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형식과 통일 주무부처 사용 형식 변경(현재 미사용) 및 운영복지실 문서 수발(접수/발송)로 통제 갈음
국정원 연구보안평가 시 보안 위규자 강화 권고 (제8조의 2를 보완 강화) 과기부 보안감사 지적사항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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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추가) 별표 제10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별표 제16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별표 제19호(비밀세부분류지침) 별표 제21호(비밀관리기록부) 별표 제27호(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신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0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상세내용첨부파일참조] 별표 제16호<삭제> 별표 제19호<삭제> 별표 제21호(비밀관리기록부) [부처명 → 부서명] 별표 제27호(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경영부문장 → 행정본부장] 별표 제39호(일반보안 위반 처리기준) |
<붙임1> 별표 제10호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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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가 □ 인가 해제 □ 인가증 재발급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를(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인가시 : 서약서 1부, 신원조사 회보서(필요시) 1부, 증명사진 2매 ▶ 재발급시 : 증명사진 2매 ▶ 해제시: 비밀취급인가증 1매 ▶ 분실시 : 분실확인서 1부, 증명사진 2매 요구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 토 의 견 서 (인가부서에서 기재)
※ 해제 시에는 “검토의견서” 작성 불요 |
별표 제10호와 별표 제16호 통합 (분실확인서 추가) |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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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실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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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 양식과 통일 (분실확인서 추가) |
<붙임2> 별표 제16호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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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별표 제10호에 통합 (별표 제16호 삭제) |
<붙임3> 별표 제19호 (비밀세부 분류지침)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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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세부 분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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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별표 제19호 삭제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에 비밀세부분류지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
<붙임4> 별표 제21호 (비밀관리기록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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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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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
보관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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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생산ㆍ접수 |
문서번호 |
비밀등급 |
형태 |
건명 |
사본번호 |
예고문 |
보존 기간 |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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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생산처 |
수신처 (처리담당) |
등급변경 |
파기 |
보호기간 만료 |
일반 재분류 |
근거 (처리일자) |
처리자 (인) |
확인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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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mm×190mm (백상지 70/㎡) |
별표 제21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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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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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보관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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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생산ㆍ접수 |
문서번호 |
비밀등급 |
형태 |
건명 |
사본번호 |
예고문 |
보존 기간 |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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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생산처 |
수신처 (처리담당) |
등급변경 |
파기 |
보호기간 만료 |
일반 재분류 |
근거 (처리일자) |
처리자 (인) |
확인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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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mm×190mm (백상지 70/㎡) |
<붙임5> 별표 제27호 (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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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 10. 가. <생략>
나. 반출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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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 10. 가. <좌동>
나. 반출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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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별표 제39호 (일반보안 위규 처리기준)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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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일반보안 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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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