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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에 따른 용어 일원화
2. 주요골자
■ ‘창작자’정의 일원화 :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2조 제6호와 일치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기술이전 계약 및
실시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21.(생략)
22. "창작자"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프
로그램, 반도체회로설계 등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안한 자를 말한다.
23. "창작기여자"라 함은 창작자가 아닌 연구
자 중 연구사업의 수주, 발명행위 등에 대
한 보조·지원, 발명등과 관련된 표준화 활
동의 수행, 특허권의 확보 등에 기여한 자
로서 지식재산권관리요령에 의한 발명신
고서 등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기술이전 계약 및
실시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21. <현행과 같음>
22. "창작자"라 함은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의 객체(단, 상표는 제외한다)를 만든
사람을 말한다.
23.~2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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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24. "기술공개"라 함은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기술료 조건이 결정되어 기술이전 홈페이
지에 게시된 시점을 말하며,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출원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공
개시점을 말한다.
25. “마케팅전문가”라 함은 기술공개 전에 기
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할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6. “마케팅수행자”라 함은 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마케팅 전문가를
포함한다.
(부칙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