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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프로젝트 기반에 맞는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기 위해 전일제계약직 전형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함

인턴연수생 채용을 위한 전형절차 마련하고자 함

계약직원관리요령 및 채용기준에 중복하여 규정된 제출서류 내용을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정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종별 적합한 지원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전일제계약직(계약직연구원·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전형단계 간소화(3단계 → 2단계)에 따른 전형절차 및 합격배수 조정

- (현행) 서류전형(6배수) 전공면접(2배수) 종합면접(1배수)

- (개정) 서류전형(3배수) 전공면접(1배수)

인턴연수생 채용 절차 추가: 서류전형(3배수) 전공면접(1배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명시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일제계약직 채용단계 조정

(3단계→2단계) 으로 인한

직종 추가, 인턴연수생 채용을 위한 직종 추가

(전일제계약직 채용전형을 제7조제1항에 포함)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활용부서장은 채용직무명세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을 의뢰한다. 3. 삭제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6.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7.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8. 삭제

삭제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전형은 서류심사, 전공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전형 절차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2. 서류심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전공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6.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 득점자를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8. 삭제

개방형 직위는 제3항에도 불구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채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외국국적보유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삭제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4.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초빙연구원 제외)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안식년휴가 등 유급휴가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삭제

8. 최종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물 각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에 한함)

9.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초빙연구원 제외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원에 한함)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TOEIC Speaking, OPIc) 1(해당자에 한함)

13. 그 외 채용공고문 및 계약직원채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류

삭제

삭제

삭제

계약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직원채용기준을 따른다.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외부사업을 통해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치는 인턴연수생은 해당 선발 절차에 따른다. 2. 활용부서장은 채용직무명세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을 의뢰한다. 3. 삭제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6.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7.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8. 삭제

삭제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좌동>

개방형 직위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채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⑥ <좌동>

채용제출서류는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좌동>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계약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 채용기준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별도 선발절차가 있는 외부 사업으로 인턴연수생을 채용할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른다는 문구 명시

전일제계약직 채용전형을 제7조제1항에 포함함에 따라 삭제

제3항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문구 수정

채용제출서류는채용기준 및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으로 수정

문구 수정

제13조(복무) ①<좌 동>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휴직 및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13조(복무) ①<좌 동>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휴직 및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상위 원규가 하위 준원규를 준용하는 것은 원규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준용 규정 중 준원규에 해당하는 내용 삭제

(부칙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