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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초빙연구원 채용절차 중 인사담당 부서장이 활용부서장에게 평가 의뢰하는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정규직과 계약직의 일관성 있는 채용을 위해 서류전형 위원 구성 조건 변경

2. 주요골자

초빙연구원 채용절차 일부 조항 삭제(제7조 제1항 제3호)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조건 변경 (책임급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해당분야 전문가)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활용부서장은 채용직무명세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을 의뢰한다.

3. 인사담당부서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제4조의 초빙연구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활용부서장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4. <생략>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좌동>

3. <삭제>

4. <좌동>

평가 의뢰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삭제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6.~8. <생략>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6.~8. <좌동>

해당분야 전문가가 심사가능토록 변경

② <생략>

② <좌동>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2.<생략>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8. <생략>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2.<좌동>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8. <좌동>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