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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초빙연구원 채용절차 중 인사담당 부서장이 활용부서장에게 평가 의뢰하는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정규직과 계약직의 일관성 있는 채용을 위해 서류전형 위원 구성 조건 변경
2. 주요골자
■ 초빙연구원 채용절차 일부 조항 삭제(제7조 제1항 제3호)
■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조건 변경 (책임급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 해당분야 전문가)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활용부서장은 채용직무명세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을 의뢰한다. 3. 인사담당부서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제4조의 초빙연구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활용부서장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4. <생략>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좌동> 3. <삭제> 4. <좌동> |
평가 의뢰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삭제 |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6.~8. <생략> |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6.~8. <좌동> |
해당분야 전문가가 심사가능토록 변경 |
② <생략> |
②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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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2.<생략>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8. <생략> |
③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2.<좌동>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8.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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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