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및출자관리지침(개정 전 출자기업관리지침) 전부개정(안).hwp
닫기창업및출자관리지침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출자기업관리지침 전부 개정(안)
1. 개정사유
■ 창업 및 출자 관련 주요 업무와 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
※ 종전의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지원시행요령」, 「출자관리요령」, 「출자기업관리지침」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으로 정비
2. 주요골자
■ ⌜창업및출자관리규정⌟ 등 체계 재정비
* 1규정, 2요령, 1지침 → 1규정, 1요령, 1지침으로 재구조화 및 재정비
구 분 |
현 행 |
▶ |
개 정(안) |
규정(원규) |
창업및출자관리규정 |
창업및출자관리규정 |
|
요령(원규) |
창업지원시행요령 |
창업및출자관리요령 |
|
출자관리요령 |
|||
지침(준원규) |
출자기업관리지침 |
창업및출자관리지침 |
■ 창업 및 출자와 관련한 업무범위 및 프로세스 재정립 후, 규정 반영
* 직원창업: 예비창업지원 → 창업·기술이전 → 창업기업 지원(관리)
* 기술출자: 출자기술발굴 → 기술출자 → 출자회사 지원(관리) → 회수 및 보상
* 회사구분: 자회사, 출자회사에 대한 구분 및 지원(관리) 구조 재수립
■ 출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및 보상금에 대한 세부 규정 수립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출자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 現기술이전요령의 출자수익금 관련 사항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에 이관
■ 창업, 출자회사 지원을 위한 직원의 참여 방법 및 근거 마련
* 휴직창업: 창업자, 창업참여자, 출자회사참여자의 휴직 근거 재정립
* 겸업창업: 정년후재고용직원의 창업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출자회사 참여 겸업: 무보수비상근 참여자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겸업허용기준)
■ 창업출자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수립
* 現창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3.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전부개정(안) 내용: 전문 참조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최종공포일 2022.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의거하여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창업 및 출자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연구원의 다른 규정, 출연처의 관련 규정 또는 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예비창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제3조(예비창업 신청) ① 예비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별지 제1호)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창업신청서
2. 예비창업추진계획서
3. 기타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예비창업자 지원) ① 주관부서는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함)의 선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아이템 검증 및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2. 창업과 관련한 교육
3. 예비창업 보육 공간
4. 창업기업, 지원기관 등 협력체계의 구성 및 참여
5. 기타 주관부서에서 예비창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내용 등을 예비창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의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별지 제2호)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연구원은 창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시설 및 연구‧실험용 장비의 사용
2. 연구원 인력의 지원
3.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4. 기술용역, 위탁연구, 공동연구 수행
5. 성장지원 컨설팅
6. 기타 주관부서에서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는 창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내용, 연구원과 창업자 간의 관계, 권리 및 의무 등을 창업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자회사 설립 및 지원
제7조(출자회사 설립 제출서류) ① 연구원은 출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단,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사업화 신청서 (별지 제3호)
2.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3. 사업자등록증
4. 기타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직원이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 설립을 준비하면서 연구원 출자회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기업 설립 후 징구할 수 있다.
제8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연구원은 제6조1항에 준하여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회사의 경영관리
제9조(경영평가 및 후속조치) ①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계획(안)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자회사에게 사업계획을 반영한 경영목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 사업연도 1분기 중에 연구원과 협의한 후 자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자회사가 설정한 경영목표의 적정성 및 지표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자회사에 대한 내·외부 감사 결과와 연구원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의 주체가 되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평가 계획(안)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그 시기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⑤ 연구원은 자회사의 경영평가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자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은 자회사의 정관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경영진단) ① 연구원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자회사의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경영진단 결과를 자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자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자보상금 지급절차
제11조(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① 기술출자 시 출자기술책임자는 기술출자계획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고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기술사업화계획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 최초 기술출자 후 추가적으로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가 발생하여 기여자 및 기여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기여도 점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③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매년 말 기여도 점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직할부서장 승인을 득한 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④ 연구원의 보유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출자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처분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기술출자실적보고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단, 기여자 또는 기여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송부 시기를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자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책임자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변경사유 등을 검토 후 확정한다. 단, 책임자 변경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속 직할부서장이 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여도 최종 확인) ① 출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출자보상금 지급재원 확정 후 기술출자계획서‧기술사업화계획서‧기술출자실적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기여자들의 기여 점수를 기여도점수산정기준(별표 제1호)에 따라 최종산출하고, 개인별 확인을 거쳐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기술사업화기여자 인정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사업화기여자 가이드라인(별표 제2호)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및 조정) ① 기여도 점수 등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기술출자계획서‧기술사업화계획서‧기술출자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자기술책임자 또는 기술사업화책임자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출자기술책임자 또는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원과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한 경우 출자기술책임자 또는 기술사업화책임자는 2차 조정을 위한 조정의뢰서(별지 제9호)를 이의를 신청한 기여자 소속 연구(사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2차조정을 의뢰받은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조정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할부서장 주관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간사에게 3차 조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 의뢰를 받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간사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자보상금 지급 심의) ①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출자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술이전요령에서 정하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출자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15조(출자보상금 지급) ① 주관부서는 출자보상금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출자보상금은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한다.
제6장 창업출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6조(심의기구 운영) 연구원은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임명 및 위촉)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당연직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1. 기술사업화부장
2. 기업성장지원부장
3. 지식재산경영부장
③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기업성장지원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인 기술창업실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심의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창업자 선정, 예비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승인, 창업승인취소 및 창업활동종료 등에 관한 사항
3. 현금, 현물(보유기술 포함) 출자 및 보유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출자배당금, 출자수익금의 사용 및 배분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소집 등) ① 심의를 희망하는 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및 상정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전일 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 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대상 안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가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참석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3인 이상의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 희망자, 상위 부서장 및 관련자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사항 확정 및 결과조치)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장 결재로 확정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의 후속 진행을 위해 관련 부서에 해당 업무를 조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밀유지)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③ (기여도 점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후적용한다.
0000 |
H-00/[1/2] |
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