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창업및출자관리지침(개정 전 출자기업관리지침) 전부개정(안).hwp

닫기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출자기업관리지침 전부 개정(안)

1. 개정사유

창업 및 출자 관련 주요 업무와 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

종전의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지원시행요령」, 「출자관리요령」, 출자기업관리지침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으로 정비

2. 주요골자

■ ⌜창업및출자관리규정등 체계 재정비

* 1규정, 2요령, 1지침 → 1규정, 1요령, 1지침으로 재구조화 및 재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안)

규정(원규)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원규)

창업지원시행요령

창업및출자관리요령

출자관리요령

지침(준원규)

출자기업관리지침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창업 및 출자와 관련한 업무범위 및 프로세스 재정립 후, 규정 반영

* 직원창업: 예비창업지원 창업·기술이전 창업기업 지원(관리)

* 기술출자: 출자기술발굴 기술출자 출자회사 지원(관리) 회수 및 보상

* 회사구분: 자회사, 출자회사에 대한 구분 및 지원(관리) 구조 재수립

출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및 보상금에 대한 세부 규정 수립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출자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기술이전요령의 출자수익금 관련 사항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에 이관

창업, 출자회사 지원을 위한 직원의 참여 방법 및 근거 마련

* 휴직창업: 창업자, 창업참여자, 출자회사참여자의 휴직 근거 재정립

* 겸업창업: 정년후재고용직원의 창업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출자회사 참여 겸업: 무보수비상근 참여자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겸업허용기준)

창업출자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수립

* 창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3.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전부개정(안) 내용: 전문 참조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최종공포일 2022.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의거하여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창업 및 출자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연구원의 다른 규정, 출연처의 관련 규정 또는 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예비창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제3조(예비창업 신청) 예비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별지 제1호)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창업신청서

2. 예비창업추진계획서

3. 기타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예비창업자 지원) 주관부서는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함)의 선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아이템 검증 및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2. 창업과 관련한 교육

3. 예비창업 보육 공간

4. 창업기업, 지원기관 등 협력체계의 구성 및 참여

5. 기타 주관부서에서 예비창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부서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내용 등을 예비창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의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별지 제2호)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 연구원은 창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시설 및 연구실험용 장비의 사용

2. 연구원 인력의 지원

3.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4. 기술용역, 위탁연구, 공동연구 수행

5. 성장지원 컨설팅

6. 기타 주관부서에서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부서는 창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내용, 연구원과 창업자 간의 관계, 권리 및 의무 등을 창업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자회사 설립 및 지원

제7조(출자회사 설립 제출서류)연구원은 출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단,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사업화 신청서 (별지 제3호)

2.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3. 사업자등록증

4. 기타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직원이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 설립을 준비하면서 연구원 출자회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기업 설립 후 징구할 수 있다.

제8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연구원은 제6조1항에 준하여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회사의 경영관리

제9조(경영평가 및 후속조치)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계획(안)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자회사에게 사업계획을 반영한 경영목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 사업연도 1분기 중에 연구원과 협의한 후 자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자회사가 설정한 경영목표의 적정성 및 지표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자회사에 대한 내·외부 감사 결과와 연구원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의 주체가 되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평가 계획(안)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그 시기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연구원은 자회사의 경영평가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자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은 자회사의 정관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경영진단) 연구원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자회사의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원은 경영진단 결과를 자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원은 자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자보상금 지급절차

제11조(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기술출자 시 출자기술책임자는 기술출자계획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고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기술사업화계획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최초 기술출자 후 추가적으로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가 발생하여 기여자 및 기여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기여도 점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매년 말 기여도 점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직할부서장 승인을 득한 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연구원의 보유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출자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처분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기술출자실적보고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단, 기여자 또는 기여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송부 시기를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자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책임자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변경사유 등을 검토 후 확정한다. 단, 책임자 변경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속 직할부서장이 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여도 최종 확인)출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출자보상금 지급재원 확정 후 기술출자계획서기술사업화계획서기술출자실적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기여자들의 기여 점수를 기여도점수산정기준(별표 제1호)에 따라 최종산출하고, 개인별 확인을 거쳐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기술사업화기여자 인정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사업화기여자 가이드라인(별표 제2호)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및 조정) 기여도 점수 등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기술출자계획서기술사업화계획서기술출자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자기술책임자 또는 기술사업화책임자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출자기술책임자 또는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원과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한 경우 출자기술책임자 또는 기술사업화책임자는 2차 조정을 위한 조정의뢰서(별지 제9호)를 이의를 신청한 기여자 소속 연구(사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2차조정을 의뢰받은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조정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할부서장 주관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간사에게 3차 조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 의뢰를 받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간사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자보상금 지급 심의)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출자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술이전요령에서 정하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출자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15조(출자보상금 지급) 주관부서는 출자보상금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출자보상금은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한다.

제6장 창업출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6조(심의기구 운영) 연구원은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임명 및 위촉)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당연직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1. 기술사업화부장

2. 기업성장지원부장

3. 지식재산경영부장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기업성장지원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인 기술창업실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심의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창업자 선정, 예비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승인, 창업승인취소 및 창업활동종료 등에 관한 사항

3. 현금, 현물(보유기술 포함) 출자 및 보유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출자배당금, 출자수익금의 사용 및 배분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소집 등)심의를 희망하는 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및 상정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전일 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 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대상 안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가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참석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3인 이상의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 희망자, 상위 부서장 및 관련자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사항 확정 및 결과조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장 결재로 확정한다.

위원장은 의결사항의 후속 진행을 위해 관련 부서에 해당 업무를 조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밀유지)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③ (기여도 점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후적용한다.

0000

H-00/[1/2]

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