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학연협동과정(석박사학위과정) 시행 계획에 따른 학연학생 직종을 신설하고자 함
■ 연수직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수직 분류체계(학생연구원, 인턴) 재정비하고자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 외부 면접위원 참여를 완화하고자 함
■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제출서류 일원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채용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수직 운영 가이드라인」(2019. 6.) • 정규직원채용기준(2019. 10. 25.)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20. 8. 26.) • 학·연협동과정(석·박사학위과정) 시행 계획(2020. 10. 28.) |
2. 주요골자
■ 학연학생 직종 신설
■ 학생연구원 및 인턴 분류체계 재정비
- (기존) 학생연구원(위촉연구원, UST학생연구원,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 (변경) 학생연구원(위촉연구원, UST학생연구원, 학연학생), 인턴(인턴연수생, 연구연수생)
■ 인턴연수생 자격 확대
- (기존)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석ㆍ박사 연수사업」에 따라 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자
- (변경) 정부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따라 연구원에서 단기간 연수를 받는 자
■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 면접전형은 외부위원으로 1인 이상 구성 가능 등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학생연구원 : 소속 대학(원)의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학생신분으로 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연구연수생을 포함한다. 가. 위촉연구원 : 석·박사학위과정(코스웍) 중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연구연수생 : 국내ㆍ외 대학의 3학년 이상 재학 중(휴학생 포함)인 자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 또는 지원이 가능한 자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위촉연구원 : 석·박사학위과정(코스웍) 중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학연학생 : 연구원과 학·연협동 학위과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협동대학의 학·연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및 수료(등록)자 |
연수직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연구원 재정의 ‘학생연구원’ 분류에 학연학생 추가 |
11. 인턴연수생 :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석ㆍ박사 연수사업」에 따라 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자 가. <신설> 나. <신설>
|
11. 인턴 :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체득하거나, 본인의 전공분야 실무능력 함양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단기간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을 포함한다. 가. 연구연수생 : 국내ㆍ외 대학의 3학년 이상 재학 중(휴학생 포함)인 자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 또는 지원이 가능한 자 나. 인턴연수생 : 정부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따라 연구원에서 단기간 연수를 받는 자 |
‘인턴’ 분류에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포함 인턴연수생 자격 확대 |
12. 일용직근로자 : 단순 보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고용한 자 ②전항 제7호 내지 제9호, 제10호의 나목 및 다목,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별도로 정한다. |
12. 일용직근로자 : 단순 보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고용한 자 ②전항 제7호 내지 제9호, 제10호의 나목 및 다목,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별도로 정한다. |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10. UST학생연구원 및 인턴연수생의 활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10. UST학생연구원, 학연학생, 인턴연수생, 연구연수생의 활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
학연학생., 연구연수생 추가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6. <좌동> |
|
7.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7.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용 반영 |
② <생략> |
② <좌동> |
|
③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4. <생략> |
③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4. <좌동> |
|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용 반영 |
6. <생략> |
6. <좌동> |
|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용 반영 |
② ~ ⑥ <생략> |
② ~ ⑥ <좌동> |
|
⑦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4.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초빙연구원 제외)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안식년휴가 등 유급휴가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지도교수 등 추천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8. 최종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물 각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 연수연구원에 한함) 9.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초빙연구원 제외)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원에 한함)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TOEIC Speaking, OPIc)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에 한함) |
⑦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4.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초빙연구원 제외)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안식년휴가 등 유급휴가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삭제 8. 최종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물 각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 연수연구원에 한함) 9.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초빙연구원 제외)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원에 한함)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TOEIC Speaking, OPIc) 1부(해당자에 한함) |
지도교수 추천서 삭제 영어성적 증명서는 필수제출서류에서 제외 |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특수계약직원, UST학생연구원,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일용직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삭제> |
제4조 제2항과 중복되는 부분 삭제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