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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학연협동과정(석박사학위과정) 시행 계획에 따른 학연학생 직종을 신설하고자 함

연수직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수직 분류체계(학생연구원, 인턴) 재정비하고자 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 외부 면접위원 참여를 완화하고자 함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제출서류 일원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채용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수직 운영 가이드라인」(2019. 6.)

정규직원채용기준(2019. 10. 2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20. 8. 26.)

·연협동과정(석·박사학위과정) 시행 계획(2020. 10. 28.)

2. 주요골자

학연학생 직종 신설

학생연구원 및 인턴 분류체계 재정비

- (기존) 학생연구원(위촉연구원, UST학생연구원,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 (변경) 학생연구원(위촉연구원, UST학생연구원, 학연학생), 인턴(인턴연수생,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자격 확대

- (기존)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석ㆍ박사 연수사업에 따라 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자

- (변경) 정부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따라 연구원에서 단기간 연수를 받는 자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 면접전형은 외부위원으로 1인 이상 구성 가능 등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구분 및 자격)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학생연구원 : 소속 대학(원)의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학생신분으로 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연구연수생을 포함한다. 가. 위촉연구원 : 석·박사학위과정(코스웍) 중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연구연수생 : 국내ㆍ외 대학의 3학년 이상 재학 중(휴학생 포함)인 자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 또는 지원이 가능한 자

제4조(구분 및 자격)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위촉연구원 : 석·박사학위과정(코스웍) 중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학연학생 : 연구원과 학·연협동 학위과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협동대학의 학·연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및 수료(등록)자

연수직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연구원

재정의

학생연구원분류에

학연학생 추가

11. 인턴연수생 :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석ㆍ박사 연수사업따라 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자

가. <신설> 나. <신설>

11. 인턴 :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체득하거나, 본인의 전공분야 실무능력 함양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단기간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을 포함한다. 가. 연구연수생 : 국내ㆍ외 대학의 3학년 이상 재학 중(휴학생 포함)인 자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 또는 지원이 가능한 자 나. 인턴연수생 : 정부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따라 연구원에서 단기간 연수를 받는 자

인턴분류에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포함

인턴연수생 자격 확대

12. 일용직근로자 : 단순 보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고용한 자 전항 제7호 내지 제9호, 제10호의 나목 및 다목,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별도로 정한다.

12. 일용직근로자 : 단순 보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고용한 자 전항 제7호 내지 제9호, 제10호의 나목 및 다목,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10. UST학생연구원 및 인턴연수생의 활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10. UST학생연구원, 학연학생, 인턴연수생, 연구연수생의 활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학연학생., 연구연수생 추가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6. <좌동>

7.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7.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용 반영

② <생략>

② <좌동>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4. <생략>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4. <좌동>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용 반영

6. <생략>

6. <좌동>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용 반영

~ ⑥ <생략>

~ ⑥ <좌동>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4.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초빙연구원 제외)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안식년휴가 등 유급휴가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지도교수 등 추천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8. 최종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물 각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 연수연구원에 한함) 9.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초빙연구원 제외)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원에 한함)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TOEIC Speaking, OPIc)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에 한함)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4.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초빙연구원 제외)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안식년휴가 등 유급휴가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삭제 8. 최종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물 각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 연수연구원에 한함) 9.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초빙연구원 제외)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원에 한함)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TOEIC Speaking, OPIc) 1(해당자에 한함)

지도교수 추천서 삭제

영어성적 증명서는 필수제출서류에서 제외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특수계약직원, UST학생연구원,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일용직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삭제>

제4조 제2항과 중복되는 부분 삭제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