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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등에 따른 연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요령 제정과 관련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연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요령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3. 보안관리 규정 개정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관리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3조(업무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업무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좌동> 4.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
<신설> |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 ① 연구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
(부칙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