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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등에 따른 연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요령 제정과 관련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연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요령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3. 보안관리 규정 개정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관리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3조(업무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업무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좌동>

4.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

연구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부칙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