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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ㄴ
제 목
보안 관리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국가 중요시설 및 목표보안
시설 ‘나’급 기관으로서 자체 「보안업무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연구원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에 따르면 임·직원과
연구원에 상시 근무 또는 출입하는 관련 업체 및 개인(파견근로자 등을 포함)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OOOOO부 부장 OOO 등 5명은 ‘16.3.31. 퇴근하면서 [표 1] “책
상서랍 미시건 및 열쇠 방치 내역”과 같이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
안관리 업무를 해태하였다.
[표1] 책상서랍 미시건 및 열쇠 방치 내역
대상기관
부서·직위
성명
점검내역
비고
한국전자통신
연 구 원
OOOOO부 부장
OOO
책상서랍 열쇠를 무단 방치한채 퇴근
OOOO부 부장
OOO
책상서랍 열쇠를 무단 방치한채 퇴근
OOO OOOO실
실장
OOO
책상서랍 열쇠를 무단 방치하고 서랍을
미시건한 채 퇴근
OOOO부 부장
OOO
책상서랍 열쇠를 무단 방치한채 퇴근
OOOOOO소 소장
OOO
책상서랍 열쇠를 무단 방치하고 서랍을
미서건한 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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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주의(경고)] 보안관리 업무를 해태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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