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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개정(안) |
1. 개정사유
■ 감사부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참여위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척·회피·기피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⑤ <생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소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신설> .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지 제16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17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제척사유 명확화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회피사유 신설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기피사유 신설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 [별지 제16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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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회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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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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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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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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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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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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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3조 제7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귀중 |
■ [별지 제1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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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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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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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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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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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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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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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3조 제8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