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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장 직무청렴계약요령

제정 2015.3.2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윤리경영실천규정 및 국가산업기술연구회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원과 연구원 부설기관(이하 부설기관이라 한다)의 장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요령에서 정하는 계약체결 대상은 연구원장과 부설기관장으로 한다.

제3조(계약체결) 제2조에 따른 임원은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부설기관장이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 방법) 계약은 별표 부설기관장 직무청렴계약서에 당사자가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부설기관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인의 사망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

제6조(계약내용) 부설기관장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계약기간 종료 후의 비밀누설 행위 포함)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부설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7조(위반심의)부설기관장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장은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기관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반시 제재 등)부설기관장이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수준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해임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봉의 감액 또는 환수 요청

3. 경고

부설기관장이 계약을 위반하여 부설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3.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본 요령 시행 이전에 임명된 부설기관장에 대하여는 본 요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제5조를 적용한다.

[별표]

부설기관장 직무청렴계약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기관장(□□□연구소장) △△△(이하 부설기관장이라 한다)은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부설기관장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2. 부설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부정행위 등과 같은 부패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3. 부설기관장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나.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다.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라.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계약기간 종료 후의 비밀누설 행위 포함)

바.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4. 부설기관장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성명 (서명)

부설기관(□□□연구소)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