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무 감 사
감사종료 보고서
-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
2023. 9. 25.
감 사 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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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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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중점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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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실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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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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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결과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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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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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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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부적정 및 대경권연구센터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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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겸업 승인 담당부서(담당자)의 관리 업무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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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근무지 내에서의 출장 여비 부당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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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자체 규정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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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빙자료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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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등의감사사무처리규정」, 연구원 2023년도 연간
자체감사계획 및 연구원 청렴시민감사관 제안 · 권고 사항 등에 근거하여
2023년 6월 13일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계획을 확정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 이번 복무감사는 3개 분야(행동강령 분야, 청렴시민감사관 제안 분야,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4개 감사대상(①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적정성, ②겸업 승인
절차 준수 여부, ③지근거리 관내출장 여비 지급의 일관성, ④위원회 참여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을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4개 감사대상별 감사 대상기간은
아래와 같다.
- 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적정성 2023.1.1.~2023.5.31.
- 겸업 승인 절차 준수 여부 : 2022.1.1.~2022.12.31.
- 지근거리 관내출장 여비 지급의 일관성 : 2022.1.1.~2023.5.31.
- 위원회 참여 위원의 이해충돌 점검 여부 : 2022.1.1.~2022.12.31.
3. 감사실시 과정
□ 이번 복무감사는 감사부장을 반장으로 하여 예방감사실 감사인 3인 및 윤리
감사실 감사인 3인이 예비감사(2023년 6월 19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및
본감사(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8월 4일)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및 문제점 확인을 위해 감사대상별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상자별 확인서 징구
과정을 거쳐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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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총 8건의 규정 위반 ‧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천원, 명)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고발
(인원)
수사
요청
(인원)
현지
조치
총
건수
금액
인원
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인원)
경고
(인원)
8
255
3
-
-
2
(255)
1
(3)
-
1
(3)
-
3
2
-
-
-
-
-
* 시정 : 회의비 관련 1건(54,990원), 출장여비 관련 1건(200,000원)
* 주의 : 겸업 승인 관리업무 관련 1건(3명)
* 개선 : 겸업기준 관련 1건, 출장여비 관련 1건, 위원회 이해충돌 관련 1건
* 권고 : 대경권연구센터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관련 1건, 위원회 이해충돌 관련 1건
□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및 처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문제점 및 처분 요구사항]
① [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부적정 및 대경권연구센터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미흡]
①-1 1일분 식비를 수령한 출장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식사를 제공받고도
복명 시 해당 식비 미반납 및 휴가자를 회의 참석자로 기재하여 회의비 집행
è 2중 수령한 식비 24,990원 및 회의 미참석자(휴가)를 참석자로 기재하여
집행한 회의비 30,000원 회수 (시정요구_회수)
①-2 대경권연구센터의 외부방문객 일부 출입대장 미작성 등 출입관리 미흡
è 연구원 「보안업무요령」에 따른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철저 (권고)
② [겸업 승인 담당부서(담당자)의 관리 업무 미흡] 겸업 관리부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소홀, 겸업 승인 검토에 필요한
필수 서류 미징구 등 업무처리 소홀
è 겸업 승인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 3명 조치 (주의)
è 겸업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한 직원 전원에 대해 ”겸업 사후승인 사유서”
징구 등 관련 기준 개선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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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계획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결정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처리사항” 및 “원장 처리사항”
으로 구분하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보고) 완료 즉시 감사보고서를 원내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통보 예정
* 감사대상 건의 처분요구 사항이 원장 처리사항 및 위원회 처리사항을 모두 포함
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처리사항으로 처리
▣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처리사항
o 「감사위원회등의감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안
▣ 원장 처리사항
o 「감사위원회등의감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8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구성및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
③ [근무지 내에서의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본원 내 소재 기관 출장자가 부당히
출장여비 수령
è 근무지 내 출장자에게 지급한 출장여비 200,000원 회수 (시정요구_회수)
è 본원 또는 각 지역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에 대하여 출장 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반영 및 출장 신청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장신청 전산시스템 조치 (개선요구)
④ [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자체 규정 미흡]
④-1 법무지원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 운영기준 내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조항 일부 미흡
è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기준 보완 (개선요구)
④-2 불인정사용금액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 운영기준 내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조항 부재
è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의 절차를 따르되,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화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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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등의감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위임감사 결과의 통보 등)
③처분심의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와 권고ㆍ통보의 종류 결정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4.집행불능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제32조에 따라 위임받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운영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처분심의위 없이 연구기관의 장이 처리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
제25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정·주의·경고요구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가.변상명령의뢰의 요구에 관한 사항
나.징계·징계부가금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개선·권고·통보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신분상·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다.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재심의 신청·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3. 처분요구 사항
□ 명세 : 별첨1 ~ 별첨4
o 별첨1 [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부적정 및 대경권연구센터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미흡]
o 별첨2 [겸업 승인 담당부서(담당자)의 관리 업무 미흡]
o 별첨3 [근무지 내에서의 출장 여비 부당 수령]
o 별첨4 [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자체 규정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