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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징계의 종류별로 보직 및 승진 제한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견책, 감봉, 정직, 강등에 대하여 보직 및 승진 제한 기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각각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⑥ <생략> ⑦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동안 보직 및 승진할 수 없다. 1. 강등, 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⑧ <생략> |
제2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⑥ <좌동> ⑦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동안 보직 및 승진할 수 없다. 1. 강등, 정직: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18개월 2. 감봉: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12개월 3. 견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⑧ <좌동> |
• 징계의 종류별로 보직 및 승진 제한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을 명확히 규정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