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요령 개정(안).hwp
닫기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자보상금 지급시기를 개선하여 지급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22년 제1차 경영전략 워크숍 현안 회의(’22.4.29.) 결과를 반영
【참고】‘22년 제1차 경영전략 워크숍 회의록 ∙토의주제3 : 일반기술료 조기지급 건 中
|
2. 주요골자
■ 연구자보상금 지급시기 확대
* (개정 전) 매년 분기별 지급 (年 4회) ⇒ (개정 후) 격월로 지급 (年 6회)
3.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5조(지급시기) 보상금은 매년 분기별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5조(지급시기) 보상금은 격월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연구자 보상금 지급시기 개선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