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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자보상금 지급시기를 개선하여 지급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22년 제1차 경영전략 워크숍 현안 회의(22.4.29.) 결과를 반영

참고22년 제1차 경영전략 워크숍 회의록

토의주제3 : 일반기술료 조기지급 건

( 원장 ) 현재까지 변화 모습을 보면 연말 지급, 반기말 지급, 분기말 지급으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이해됨. 금번 논의를 통해 2개월 단위 지급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주요골자

연구자보상금 지급시기 확대

* (개정 전) 매년 분기별 지급 (年 4회)(개정 후) 격월로 지급 (年 6회)

3.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5조(지급시기)

보상금은 매년 분기별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지급시기)

보상금은 격월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연구자 보상금

지급시기 개선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