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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원 출입용 카드키 개선계획(19.10.29.)에 따른 원규 개정

- ‘신분증’, ‘출입증구분 사용 → ‘출입증으로 용어 통일

2. 주요골자

용어 통일 : 신분증’ → ‘출입증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출입)

<생략>

연구원 출입 시 또는 근무시간 중에는 연구원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3조(출입)

<좌동>

연구원 출입 시 또는 근무시간 중에는 연구원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명칭 변경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