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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기술지원 유형-2.

플랫폼 연계 맞춤형화장품 실증 지원

지원대상: 국내 화장품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사업기간: 협약일부터 2021.12.03.까지

기술지원 내용

목 표

· 정밀 피부진단 및 처방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지원

· 데이터 기반 피부 유형 선별, 각 유형별 피부고민 도출, 고민별 맞춤 처방 제시

필요성

· 단순한 고객 피부진단으로는 높아지는 고객의 피부고민 해결 수요에 부응하기에 어려움 발생

· 데이터 기반 고객의 피부 유형을 선별(grouping)하고, 각 유형별 피부고민 도출 및 고민별 맞춤 처방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화장품 개발 분야 기술 지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지원규모

· 2개사 내외(40,000천원/기업)

기술지원

담당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기존 데이터(피부진단, 유전자, 설문 등) 및 신규 고객데이터 활용 피부진단 후, 이에 기반한 맞춤 처방 화장품 사업화를 위한 실증 분야 기술지원

피부임상 및 유전자(DTC 등) 검사 비용, 원료 및 부자재 비용, 장비활용(임차비 등) 비용, 제품생산(OEM/ODM 포함) 지원, 분석 및 시험평가, 기술지도/컨설팅 비용 등 지원

기업별 최대 4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10%이상 현금부담, VAT 별도 기업부담)

기타사항

- 데이터 기반 피부진단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 추진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신규 피부진단, 유전자검사, 설문결과 등 동 사업 생성 데이터의 플랫폼 업로드 필수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JTP 기술지원

상세내용

맞춤형화장품 6개 제품 유형에 대한 가이드 처방 지원

- [제품유형] 토너, 앰플, 세럼, 크림, 아이크림, 톤업

- 베이스(지성, 중지성, 중건성, 건성) + 피부고민원료(보습, 주름, 색소침착, 민감, 피지, 모공 등) 로 구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베이스 원료 무료 제공(평가단계 타당성 심의)

- 피부고민원료 구입는 동 지원사업비 활용

JTP 보유 데이터 기반 피부진단 모델 활용 지원

- 설문/문진, 정밀 피부진단(피부임상연구 수준) 결과(2차 가공DATA) 제공

- 설문/피부진단/유전자 검사 기반 피부진단모델(최대 243개 피부타입) 시험 적용 지원

실증연구

사업진행

예시

피부타입별 맞춤형화장품 앰플제품 개발

- 앰플 베이스(지성, 중지성, 중건성, 건성) 100명분 벌크 구입(지원사업비 활용)

- 피부고민 종류 및 각 고민별 효능원료 구입(지원사업비 활용)

- 맞춤형화장품 제조 방안 제시(조제관리사 등)

개발된 맞춤형화장품 앰플 제품 활용 사용 전후 피부상태 측정

- 피험자 25명 이상 대상 맞춤형 앰플 제품의 사용 전/후(1달 후) 정밀 피부상태

측정 및 비교, 해당 피험자의 유전적 특성(SNP, DTC 분석 등) 비교

- [정밀 피부측정 기준] 미백(Mexameter, CM700d), 주름(Primos CR, Antera 3D CS), 수분(Corneometer, Tewameter), 유분(Sebumeter), 민감성(Lactic Acid Stinging Test) (평가단계 타당성 심의)

세부일정

추진절차

일시

주요내용

사업공고 및 모집

접수기간:

공고일 ~ 14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온라인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접수종료후 7일이내

면담평가

필요시 사전 현장방문 및 기술타당성 검토 실시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결과통보: 평가 후 2일

협약체결: 통보 후 3일

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개별 통보

평가결과 통보 후 협약 체결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10월 중(예정)

사업수행

물품검수 등 중간점검 현장 방문 예정

지원 사업에 따른 현장실태조사 방문

󰀻

최종평가

사업종료: 12.03

최종보고서제출: 12.10

최종평가위원회: 12.16

지원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지원 사업 최종평가위원회 실시

지원금 지급 (최종 평가 이후)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평가 진행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으로 온라인 접수된 제반서류로 사전 서류검토 실시

필요시에 현장방문 및 기술타당성 검토 실시

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사업내용

(80점)

지원의 타당성(사업목표 및 필요성 등)

20점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증빙서류의 타당성

15점

사업비의 적절성 및 합리성

15점

수요기업 역량

10점

기대효과

(20점)

매출액 증대 가능성

10점

기업지원 기대효과(고용 및 기업성장)

10점

부가점

- 제주 소재 기업(제조업, 책임판매업 소재지 기준)

(3점)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확보 여부

(2점)

100점

평가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평가 진행

- 평가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

-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로 분류

-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지원규모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은 내부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사전 공지됨

- 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 (재)제주테크노파크 정관 및 운영 제규정

기타 사항

- 제출서류 점검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관리

- 신청자(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협약 체결 후 확정된 협약기한 내에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협약 종료 후 7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선정 후 기술지원 담당기관(JTP)로부터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평가를 받음

- 지원금의 부당 사용, 중간 및 최종 평가 시 실패판정 등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지원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기관의 사업 참여에 3년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성과 관리

- 사후조치는 지원 사업 완료 이후 최종평가 및 검수를 진행하고 만족도조사 수행

- 목표달성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성과물 파일 제출 필수

예) 피부측정결과, 유전자검사결과(DTC), 인증서, 성적서, 각종 보고서 등

-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관련서류 요청 시 필수 협조

예)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매출확인 가능서류(제무제표, 부가세납입증명원) 등

지원 제외 대상

-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일 1,000% 이상인 기업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수혜기업과 공급자 간 협의를 통해 지원한도 내에서 기술지원 내용 자율구성

기술지원 가능성/타당성에 대하여 기술지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가능(접수 전)

- 사업계획 시 사전 공급자 협의 완료 후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필수 첨부해야 함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사업비 사용 시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을 원칙으로 함

- 동 사업의 기술지원 과정에서 전담기관 보유장비(현물출자 장비, 동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구입장비 등) 무상 활용 가능 (관련 장비 이용 사전 협의 필수)

- 물품(원물 및 부자재 등) 구입, 외부전문기관 용역/시험분석(피부임상기관 활용 정밀피부진단, 유전자검사 등)지원 대상기업이 추진하고, 지원 담당기관(JTP)에서 검수 및 대금지급 예정임(부가세 제외)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접수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회원가입(기업회원)

해당사업명선택 [2021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사업신청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마감: 2021년 8월 일 18:00

- 오프라인 접수: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으로 미실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부수

비고

사업 신청서, 계획서, 참여확약서

각1부

붙임 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사본

최근년도 재무제표 미발행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으로 대체가능

1부

`18~20년도

④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공급기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확정견적서 제출

온라인 접수시 해당서류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스캔하여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 요망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는 확정 견적으로 제출

가산점 증빙자료(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 등) 제출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전화

이메일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사업팀)

문정호

연구원

064-720-2353

mjh7442@jejutp.or.kr

붙임: 양식-1. 신청서

양식-2. 계획서

양식-3. 참여확약서

양식 1

신청서

『2021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신청서

과제명

신청

유형

(※ 지원분야에 체크)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

플랫폼 연계 맞춤형화장품 실증 지원

KOLAS 기반 신뢰성 검증 지원

원료 신뢰성 검증 지원

AI+AR 융복합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 E-메일

공장등록여부

(주소)

사업

책임자

성 명

직위

E-메일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성 명

직위

E-메일

휴대전화

신청기업

주요현황

(천원, 명)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내수+수출)

수출

수출액

주요품목

고용(종업원수)

제출서류

신청서(양식1) 사업계획서(양식2) 참여확약서(양식 3)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18-’20년) ⑥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급기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신청합니다. 아울러, 수혜기업 선정 과정에서 지원 중복성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반드시 기업의 기업지원 수혜이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고의적 누락 등이 발견될 시 지원기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양식 2

계획서

1. 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로 작성)

파란색 설명문은 작성 후 삭제

과제명

기업 수행 사업분야

총소요예산

총 소요 예산(A+B)

지원금(A)

기업 부담금(B)

천원

천원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예산작성, 부가세는 기업부담

기업부담금은 지원사업별 명시된 비율의 금액 기재

수행기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사업의 필요성(목적)

1. 기술지원개요 및 목표

- 본 기술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맞춤형화장품 분야 목표

2. 기술지원의 필요성

- 지원받고자 하는 맞춤형화장품 제품 유형, 현재 진행상황, 애로사항 중심으로 필요성(중요성), 시의성 등을 기술

사업목표 등을 정량적, 정성적 목표기재(구체적으로 작성)

지원의 필요성, 활용계획, 지원분야가 다수일 경우 분야별 연계방안 등 기재

기술지원

사업내용

기술지원 유형별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 기재

-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개발 구체적 내용, 휴대용 피부진단기 활용 방안 등

- 정밀 피부진단, 유전자진단 등 플랫폼 연계 맞춤형화장품 개발 및 적용 방안 등

(기술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술지원 담당기관(JTP) 측 사전 상담 필수)

세부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되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그림 도표등을 활용(기술지원 담당기관(JTP)의 장비 활용 예정 기업은 장비명 필수 기재)

추진일정

주요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받은 후

계획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고용 등)

지원성과

매출액 증대

신규 고용인원

정성적 기대효과

예시)

직접효과

- 업무 생산성 증대

- 효율적인 업무 처리

- 업무 절차 정립 및 표준화

- 정보공유체계 구축

- 대내외 서비스 개선

간접효과

-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 회사 이미지 개선

- 사용자 만족도 증가

- 업무 단위 측정 가능

- 데이터 통제권의 강화

3. 정량적 기대효과

예시)

직접효과

- 비용(시간, 예산, 인력) 절감

- 기대 수익 발생

- 부대비용 절감

- 시스템 대체 효과

- 관리 활동의 감소

- 외부 비용의 절감

간접효과

- 생산성의 향상

- 신뢰도의 향상

- 정보 보안의 제고

지원을 통한 기업체의 실질적인 효과 기술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기대성과)등을 정량적, 정성적 기재(매출, 신규채용 등)

기대효과는 당 사업을 통한 증가효과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매출액 증대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창출효과는 전항과 동일하게 본 지원사업을 통해서 증가하는 효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는 해당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말한다. 단 해당사업이 다른 지원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연결되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추가하여 기술할 수 있다.

4. 사후 활용방안

사후 활용계획을 목적과 맞게 상세히 기술

2. 소요예산 (1page 이내 작성)

1. 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사업비

내부인건비, 운영비는 계상할 수 없음.

기업부담금 : 해당시 기재

2.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소요금액

비고

Ex) 재료비

귤껍질 10kg × 1,500

15,000원

Ex) 시험분석비

합 계

견적서에 의뢰한 세부 산출내역 작성 (견적서 필참)

안전성 분석 및 품질시험 분석은 공인된 전문기관 견적서 필요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제출)

1. 수혜기업의 내부인건비, 내부운영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세부 집행내역은 사업기간동안 소진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천원 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4.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5. 기업부담금은 지원프로그램별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입력한다.

양식 3

참여확약서

참여확약서

당 사는 「2021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한다.

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 및 운영 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지원 실적 요청 및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기 제출한 지원 분야 활용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승인을 통하여 시행한다.

5. 정해진 사업기간 내 사업비를 소진하지 못한 잔액, 사업 목적 외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반납한다.

6. 당사는 세부사업별 지원을 받는데 있어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사업 중복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중복지원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한다.

2021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이사 :

(서명)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