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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문서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원규 제·개정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원규·문서관리
규정을 개정함
2. 주요골자
■ 원규 제안 관련 협의 주체 명확화 및 용어 통일(제9조 제1항, 제2항)
■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가능 사유 추가(제9조 제4항)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9조(원규안 제출 및 심의) ①원규의 제정 및
개·폐 제안은 소관부서장, 관련 부서장이 기안
하여 원규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원규주관부서는 원규 제안에 대하여 원규의
체계, 형식, 내용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
계부서장의 협의를 거친다.
③원규주관부서장은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필
요한 경우에는 원규소관부서의 원규제정 및
개·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원규제정 및
개·폐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원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규주관
부서장은 제안부서에서 제출한 부패영향평가
표의 적정성을 부패방지업무 담당부서에 의뢰
하여 평가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의견수
렴 등의 예고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원규안 제출 및 심의) ①원규의 제정 및
개·폐 제안은 원규소관부서장, 관련 부서장이
기안하여 원규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원규주관부서는 원규 제안에 대하여 원규의
체계, 형식, 내용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관
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다.
③ <좌 동>
④원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규주관
부서장은 제안부서에서 제출한 부패영향평가
표의 적정성을 부패방지업무 담당부서에 의뢰
하여 평가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의견
수렴 등의 예고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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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부칙추가)
원규주관부서장은 서식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나 관계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사항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