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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주 52시간 초과근무 불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19.7.1.부)에 따라 이의 대응방안 일환으로 인사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 근거를 명시(제4조, 제6조, 제17조)

시간단위 휴가사용에 따른 조퇴 및 외출 개정사항을 명시(제5조)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명시(제7조, 제9조)

연구원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 근거를 명시(제19조)

3. 근무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근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출근 및 지참) 직원은 시무시간 전 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시무시간 전 까지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승인이 곤란할 때에는 사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제5조(조퇴 및 외출 등)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원이 공무이외의 사유로 월 3회 이상 조퇴 또는 지참한 경우에는 근태관리사항을 개인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6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제1항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직원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시간외 및 야간, 휴일근무) 연구원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제6조의 근무시간에 불구하고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근무 및 야간근무 (22:00∼06:00)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00.10.20.)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휴가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8.2.5.) 1. 소속 부서장은 직원이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 어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신청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출장 등 휴일 근무가 명백한 경우에는 출장신청서 등 증빙서류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대체휴가는 사유 발생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등 부득이한 경우로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은 사유 발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정상 근무 일자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출장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휴일에 복귀하는 경우 대체휴가는 부여하지 않는다.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대체휴가 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연구원은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해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허용한다. (본조 신설 2006.6.28.)

연구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에 대하여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6.28., 개정 2009.6.15.) 1.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8조(휴일)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개정 2004.7.1., 2007.8.27.) 2. 근로자의 날 3.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

제9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1999.6.16., 2004.7.1., 2010.12.31., 2013.4.22.)

제10조(연차유급휴가) 연구원은 매년 1월 1일에 직전년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입사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연도 입사자, 복직자, 교육훈련 종료자는 1개월 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연구원은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만 2년을 초과 근무한 직원에게 입사 년도를 제외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제1항의 휴가에 가산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원 운영 또는 수행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 근하지 못한 기간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 및 보호휴가 기간 및 제33조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22., 2018.2.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창의연수를 위하여 사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9.)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4시간씩의 반일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10.1.)

삭제 (본조신설 2004.7.1., 개정 2012.10.1., 삭제 2013.8.29.)

연구원은 직원의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한 창의연수제도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창의연수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8.29.)

제17조(휴가신청 등) 휴가를 요하는 직원은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인사담당 부서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6., 2001.6.11., 2002.5.20., 2004.7.1.)

1. 삭제 (2004.7.1.)

2. 삭제 (2004.7.1.)

연구원은 직원이 전항에 의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휴가의 경우, 목적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실제 이동에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4.7.1., 2010.12.31.)

신 설

제19조(출장) 연구원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요령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출근 및 지참) ①<좌 동>

②<좌 동>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퇴 및 외출 등)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조퇴 또는 외출 시간만큼 보상휴가,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삭 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유연근무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제1항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직원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 연구원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제6조의 근무시간에 불구하고 직원에게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22:0006:00)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좌 동>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따른다.

1.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1주 평균 40시간)외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무 시간은 1주 평균 12시간 이내에서 인정한다.

2.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연장근무 및 야간 또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요령 제79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며, 1시간 단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상휴가 사용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삭 제>

연구원은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해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허용한다.

⑤<좌 동>

제8조(휴일)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좌 동> 3. <좌 동>

제9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보상휴가로 구분한다.

제10조(연차유급휴가)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④<좌 동>

⑤<좌 동>

⑥<좌 동>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⑧<좌 동>

⑨<좌 동>

제17조(휴가신청 등)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출장) ①<좌 동>

②<좌 동>

출장 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1시간 단위 휴가사용 개정에 따른 조퇴 및 외출제도 개정

조퇴 및 외출시 본인의 휴가(보상,연차)에서 공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보상휴가제 도입에 따른 대체휴가제도 폐지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마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기재되어 있는 대체공휴일 조항 추가반영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마련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확대에 따른 휴가제도 개정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출장 및 타 역 근무 시 근로간에 관한 간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