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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차 특허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 지급 ( 퇴직자

 

 ) 

  

계획 공지

 

 

2015

년도 3/4 분기중에 등록된 특허 및 특허매각이나 라이선스 등으로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에 대한 특허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 지급대상 기술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특허 개발에 참여하신 발명자(퇴직자)
께서는 별첨 목록을 확인하신 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 

등록보상금 : ’15. 3/4 분기(2015.  7. 1.~ 9.30)중에 등록이 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실시보상금 : ’15. 3/4 분기(2015.  7. 1.~ 9.30)중에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기 지급대상 특허 중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자 포함

2. 

보상금 지급 기준 

■ 

등록보상금 : 국내특허 : \100,000/건 ,  국제특허: \200,000/국가(’07.1.1. 이후 등록 건에 한함)

- 2006.12.31.

까지 등록된 국제특허는 등록 건별 \100,000 지급

발명자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실시보상금 : 특허료 수입의 50%범위 내에서 특허당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단, 법률 또는 계약에서 별도로 보상금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에 따름

■ 

보상금에 대한 과세 처리

       - 

발명자의 경우 비과세 처리(기여자는 과세 처리)

3. 

보상금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

 

 (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 사본

 

 ,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

    일까지 신청 ( 신청월 매 익월 10

일까지 지급)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4. 

서류 제출 및 문의 (※ 팩스로 신청하신 후에는 유선 또는 메일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바람)

■ 

특허등록보상금 접수여부 등 문의(지식재산관리팀)

담당 김혜은(E-mail : grace78@etri.re.kr), 

/ 042-860-6506), fax. 042-860-3831

    - 

담당 조철호(E-mail : chuelho@etri.re.kr / 042-860-5808)

■ 

특허실시보상금 접수여부 등 문의(지식재산활용팀):  

담당 성인애(E-mail : sung83076@etri.re.kr / 042-860-1850), fax. 042-860-3831

담당 지태순(E-mail : cts43@etri.re.kr / 042-860-3812)

5. 

첨부 

■ 2015

년도 3/4 분기까지 특허등록보상금 지급대상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 2015

년도 3/4 분기까지 특허실시보상금 지급대상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 

특허 등록/실시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등록 및 실시 공통) (내려받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