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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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기획본부-품질혁신실-20220405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산출물 중 SW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등록 및 공유 관련 직할부서장 회의 결과(2021. 8. 13., 연구소간 기술소싱 TF 결과보고)를 규정에 반영
2. 주요골자
■ SW Program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록 및 공유 조항 마련
3.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연구산출물 공유 및 공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제3조(공개대상) <생략> 제4조(공개 및 공유절차) ①원저자는 연구산출물을 ETRIware에 등록할 시 공유 라이선스(별표 제1호)를 부여하며, 이로써 원저자의 추가적인 행위 없이 연구산출물은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산출물의 종류에 따른 공개 및 공유 시기는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정한다. ②이용자는 ETRIware에서 연구산출물에 부여된 공유 라이선스에 동의한 후 연구산출물을 공유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이용자는 연구산출물의 공유활동 종료 시 활용 또는 개선 사항 등 공유결과(별표 제3호)를 ETRIwar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이용자는 2차적 연구산출물 생성 시에도 즉시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해서 ETRIware에 등록해야 한다. ⑨~⑩ <생략> <신설> |
연구산출물 공유 및 공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제3조(공개대상) <좌동> 제4조(공개 및 공유절차) ①원저자는 연구산출물을 ETRIware 등 원내시스템에 등록할 시 공유 라이선스(별표 제1호)를 부여하며, 이로써 원저자의 추가적인 행위 없이 연구산출물은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산출물의 종류에 따른 공개 및 공유 시기는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정한다. ②이용자는 ETRIware 등 원내시스템에서 연구산출물에 부여된 공유 라이선스에 동의한 후 연구산출물을 공유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이용자는 연구산출물의 공유활동 종료 시 활용 또는 개선 사항 등 공유결과(별표 제3호)를 ETRIware 등 원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좌동>. ⑧이용자는 2차적 연구산출물 생성 시에도 즉시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해서 ETRIware 등 원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⑨~⑩ <좌동> 제4조의 2(SW Program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공유전담부서장은 SW Program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SW Program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SW Program 관리 절차에 따른 변경 SW Program 관리를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필요 |
(부칙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