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92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hwp
닫기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92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수정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0. 수정사항 |
□ 공고·접수기간 연장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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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고문 본문 p.5] |
[기존 공고문 본문 p.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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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차 및 일정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2.(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3(화) 18:00까지 |
6. 절차 및 일정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4.(월) 09:00 ~ 2020.3.9.(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5.(화) 09:00 ~ 2020.3.10.(화) 18:00까지 |
□ 지역별 사업설명회 취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 지역별 품목개요서 수정
※ 이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호와 동일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단위 : 억원)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시도 주력산업 |
주력산업 비R&D |
289 |
1년 이내 |
5 |
‘20.1월 |
‘20.2월. |
‘19.3∼4월 |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2. 지원내용 |
□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9억원 (국비 193억원, 지방비 96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별 지원내용은 ‘해당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
내용(목적) |
프로그램 |
기술지원 |
상품(부품) 품질 개선 |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사업화 지원 |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
상품(부품) 판매 확대 |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
역량강화 |
전문인력 양성 |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 (공모방식) 품목지정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20.3~’21.2)
□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지표(안) |
기업 지원 능력 |
ㅇ사업목표 |
ㅇ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 반영여부 ㅇ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ㅇ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ㅇ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ㅇ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ㅇ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
|
ㅇ사업수행내용 |
ㅇ주력산업분야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
|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전문화된 기술닥터 보유 현황과 운영방안 ㅇ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
|
기대 효과 |
ㅇ기대효과 |
ㅇ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
ㅇ지역산업 기여도 |
ㅇ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
(단위 : 백만원)
지역 |
주력산업 비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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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합계 |
|
부산 |
1,400 |
723 |
|
대구 |
1,900 |
938 |
|
광주 |
1,400 |
898 |
|
대전 |
1,400 |
902 |
|
울산 |
1,400 |
- |
|
세종 |
578 |
248 |
|
강원 |
1,400 |
634 |
|
충북 |
1,400 |
634 |
|
충남 |
1,400 |
1,212 |
|
전북 |
1,400 |
635 |
|
전남 |
1,400 |
904 |
|
경북 |
1,400 |
600 |
|
경남 |
1,400 |
600 |
|
제주 |
1,400 |
720 |
|
합계 |
|
|
|
4.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 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상기사항 외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에 제시된 우대사항은 가점 1점 |
5.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
□ 주력산업 기업지원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2.6. |
∼3.9. |
∼3.17. |
∼3.24. |
∼4월초 |
∼4월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4.(월) 09:00 ~ 2020.3.9.(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5.(화) 09:00 ~ 2020.3.10.(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9. 접수 및 문의처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지역명 |
문의전화 |
주 소 |
부산 |
051-315-9264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대구 |
053-818-9565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광주 |
062-604-9121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대전 |
042-864-4271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울산 |
052-248-5765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강원 |
033-258-2681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
충북 |
043-278-271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충남 |
041-415-216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
전북 |
063-278-973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
전남 |
061-339-9722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
경북 |
053-818-9514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경남 |
055-259-340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
제주 |
064-759-742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