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hwp

닫기

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중 현실적인 등급수준과 맞지 않거나 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를 수정 반영하여, 원 차원의 표준화 성과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기술기준 관련, 법제 발생 계층(hierachy) 및 규제의 기술 수준에 맞도록 등급 조정 필요

현행 2등급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은 법제 계층상 상위 그룹인 법령에 해당하며, 고시 신설은 법에 있어서 전문을 개발하는 난이도이므로 1등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현행 3등급 국가기술기준 규칙의 개정’, 새로운 통신설비 도입에 관한 기술기준안 추가는 관련 연구가 평균 5년 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술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난이도와 영향력을 고려해 2등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현행 5등급 국가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은 기술 변천 또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된 요건 내용을 새로 도입하는 난이도를 고려해 3등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IETF/IRTF RFC에 대한 표준기고서등급 조정이 요구됨

IETF는 개발되는 표준의 적용범위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유무선 단말과 네트워크 장비로 매우 넓으며, 매회 회의마다 1,000명 가량이 참석하는 사실표준기구로, 그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해 1등급에 해당하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로 추가하고자 함

현행 분류기준에서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로 IEEE SA 및 3GPP이 해당됨

또한, 같은 Non-Standards Track에 해당하는 IETFRFC(Experimental)2등급, RFC(Informational)는 3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 확보가 필요

RFC(Informational, Experimental)는 모두 인터넷 기술의 문제점/요구사항/참조구조 정의 및 Proof of concept(PoC), 신기술 개요 등을 개발한 문서IESG/IRSG (기술검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발간됨

공적표준화기구 권고안(ITU-T, JTC 1 등)에서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 내용은 Normative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재 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음

IETF RFC 개발의 난이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IETF Standards track RFC(프로토콜 개발)를 1등급으로 조정하고, Non-Standards track RFC(요구사항, 참조구조, PoC, 신기술 개요 등 개발)를 2등급으로 조정함

표준화활동요령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 기준' 의 주 5)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주요 단체표준화 기구인 O-RAN Alliance의 구체적인 명칭 추가

O-RAN Alliance는 약 350 개의 글로벌 통신사 및 장비 공급 업체가 참여하는 오픈랜 핵심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주요 단체표준화 기구이나,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 기준'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참고사항 [추진과정]

표준기고서 등급심의 관련 문의 및 개정에 관한 요청 제기가 지속되어, 표준연구 담당부서에서 원 전체의 수요를 조사함

표준화활동요령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 기준개정 수요 조사 공문 발송 (22.5.10, 3210-2022-00390)

취합완료 (22.6.17, 통신미디어연구소 2건, 지능화융합연구소 1건)

세 건의 제안에 대하여 제 3차 표준위원회 (22.7.13)에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난이도, 등급 조정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함

순서

발의

주요 내용

결정사항

1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기준 관련 표준기고서 등급분류기준의 일부 내용이 정부의 기술기준 제개정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조정

등급조정에 대한 여러 판단 기준(난이도, 등급 조정시의 1,2등급 수의 변화, 기술기준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안 등급에 준하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함

2

통신미디어연구소

IETF/IRTF RFC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고, 사실표준화 활동 장려를 위해 등급을 조정

네트워크분야 사실표준기구인 IETF의 파급력RFC 문서제정까지 투입되는 노력 등에 대해 논의 후, IEEE/3GPP와 마찬가지로 주요 표준화기구로 격상하기에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대로 승인함

3

통신미디어연구소

주요 단체표준화기구인 O-RAN Alliance의 구체적인 명칭을 지역/단체 표준화기구의 예시로 추가

Editorial한 수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

2. 주요골자

기술기준

현행 2등급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을 1등급으로 조정함

현행 3등급 국가기술기준 규칙의 개정새로운 통신설비 도입에 관한 기술기준안 추가등을 2등급으로 조정함

현행 5등급 국가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을 3등급으로 조정함

IETF

IETF Standards track RFC(프로토콜 개발)를 1등급으로 조정함

- IETF/IRTF를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포함시킴

IETF/IRTF non-Standards track RFC(요구사항, 참조구조, PoC, 신기술 개요 등 개발)를 2등급으로 조정함

- 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에 RFC(Informational, Experimental)를 포함시킴

O-RAN Alliance

주요 단체표준화기구인 O-RAN Alliance의 구체적인 명칭을 지역/단체 표준화기구의 예시로 추가

3. 규정/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등급

국제표준화기구주1)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주2)에 표준초안주3)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4)

(신 설)

1등급

<좌동>

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주5)이나 전면 개편주6)/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술기준 고시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법제 계층의 발생·이도를 고려하여, 기존 2등급에 있던 기술기준 관련 내용을 1등급으로 상향함

규칙의 신설은 희귀한 일이므로 세부 현실 적용을 주5)에 기술

▪‘전면개편의 뜻을 명확히 하도록 주6)에서 기술

2등급

지역/단체표준화기구주5)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 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특허주6)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이나 전면 개편/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술기준 고시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개정안주7)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주8)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2등급

지역/단체표준화기구주7)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 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특허주8)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가기술기준 규칙의 부분 개정안이나 국가기술기준 고시의 전면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존 기술기준 고시에 새로운 통신설비 도입에 관한 기술기준안을 추가주9)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0)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개정안주11)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주12)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주) 추가에 따른 주)번호 변경

신규 규제 개발 난이도에 부합하도록 기존 3등급의 을 2등급으로 상향함

새로운 통신설비/기준안 추가는 조항 단위 신설 규제임을 주9)으로 추가(수치기준은 규제 영향이 크므로 변경 수치 자체를 신설로 봄).

3등급

국가표준화기구주9)에 고유표준주10)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가기술기준 규칙의 부분 개정안이나 국가기술기준 고시의 전면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존 기술기준 고시에 새로운 통신설비 도입에 관한 기술기준안을 추가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1)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정부간 강제사항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사항이나 정책적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주12)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주13)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3등급

국가표준화기구주13)에 고유표준주14)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가 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안15)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 <좌동>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주16)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주17)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조항의 하위 호 혹은 목이 신설되는 경우로서, 기술 변천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된 요건 내용을 새로 도입하는 난이도를 고려,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함

주15를 통해 부분개정안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

이하 주)번호 변경

4등급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주14)에 고유표준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특허주15)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거나 또는 표준초안으로 최초로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주16)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

4등급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주18)에 고유표준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특허주19)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거나 또는 표준초안으로 최초로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주20)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

현행 항 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수

이하 주)번호 변경

5등급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적 또는 정책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

국내표준화기구의 표준 개정안이나 국가 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추가/변경한 영문표준주17)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5등급

① <좌동>

국내표준화기구의 표준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추가/변경한 영문표준주21)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기술기준 부분만 3등급의 항으로 이동하므로 문구 수정

주)번호 변경

6등급

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8)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19)

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0)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1)

6등급

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2)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23)

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4)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5)

이하 주)번호 일련 변경

주 1) 국제표준화기구란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공인된 국제기구로서 ITU, ISO, IEC, JTC1을 말한다.

주 2)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란 IEEE SA, 3GPP를 말한다.

주 3) 표준초안이란 신규표준항목 제안 및 승인, 또는 에디터쉽 확보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작성한 표준안을 말한다. 단, 기존 표준에 일부 장, 절 등의 추가/수정을 제안한 표준안은 제외된다.

주 4) 승인된 표준기고서란 해당 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모든 표준제정 절차가 완료되어 표준번호가 부여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5) 지역/단체표준화기구란 APT, ATIS, ATSC, CE Linux Forum, CJK, DVB, ECMA International, EPCglobal, ETSI, FSAN, GSC, IETF, IMTC, MEF, MSF, NFC Forum, OIF, OMA, OMG, W3C, WiMAX Forum, World DMB Forum, WWRF, ZigBee Alliance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닌 지역표준화기구, 국제 단체표준화기구, 표준화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한다.

6) 특허란 표준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essential)으로 사용되는 특허로서, 지식재산 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인정된 표준특허를 말한다.

(신 설)

(주 11에서 이동)

7) 표준개정안이란 신규표준항목 제안 및 승인, 또는 에디터쉽 확보 등을 통해 기존 표준에 일부 장, 절 등의 추가/수정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표준안을 말한다.

8) 표준초안, 표준개정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규범적 내용(n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TS PAS 등이 해당된다. ITUSupplement도 포함한다.

9) 국가표준화기구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립전파연구원(RRA) 등 국가표준(KS KCS)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0) 고유표준이란 타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지 않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표준을 말한다. 단, 작성을 위해 타 표준화기구의 표준을 인용한 경우, 표준 한 건 인용 시 인용내용이 표준내용의 60% 이하이거나, 인용표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인용표준 한 건당 30% 이하(준용 비율)이고, 인용 내용의 합이 전체 표준의 7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11) 국가 기술기준 공고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포함한다.

(신 설)

주12) 의장, 부의장, 컨비너, 라포처 등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으로서 회의 주재 후 작성하여 채택된 의장단 회의보고서를 말한다.

주13)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비규범적 내용(non normative text or inf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 3GPPTR, IECTechnology Trend Assessments Guide, ITUTR, Handbook, Guideline ITU-R Report, IEEEGuide, IETFRFC(Information Track) 등이 해당된다.

주14) 국내표준화기구란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 한국표준협회(KSA) 등 국내의 단체표준(TTAS 등)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5) 특허란 표준안에 반영된 국내 및 국제 특허를 말한다.

주16) 채택된 표준기고서란 표준제정 결과 및 표준화 회의보고서 등을 통해 표준문서에 반영되기로 확인된 기고서를 말한다.

17) 영문표준이란 국제표준 준거 시 번역작업의 경감과 표준공정의 단축을 위하여, 표준의 본문, 부속서, 부록, 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문으로 기술하는 표준을 말한다.

18) 포럼(의장)의 공식직인을 득하여 공식적으로 채택이 확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19) 제1저자를 기준으로 3건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20)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대해 단순한 편집성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 혹은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회의 또는 이와 연계된 워크숍에서 기술적/정책적 내용을 발표하여 회의보고서에 발표내용이 확인된 기고서(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등)를 말한다.

주21) IEEE 802 등과 같이 해당 기구에서 공식화된 도구를 통해 제출되는 기술적 Comment의 경우 제1저자를 기준으로 3건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 1) <좌동>

주 2)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란 IEEE SA, 3GPP, IETF를 말한다.

주 3) <좌동>

주 4) <좌동>

5) 규칙(법령 범주)의 신설은 새로운 기술제도 변화를 반영한 를 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관보에 전부 개정으로 명시된 것을 말한다(고시의 전면 개정 동일).

7) 지역/단체표준화기구란 APT, ATIS, ATSC, CE Linux Forum, CJK, DVB, ECMA International, EPCglobal, ETSI, FSAN, GSC, IMTC, MEF, MSF, NFC Forum, OIF, OMA, OMG, W3C, WiMAX Forum, World DMB Forum, WWRF, ZigBee Alliance, O-RAN Alliance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닌 지역표준화기구, 국제 단체표준화기구, 표준화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한다.

8) <좌동>

9) 새로운 기술 주제 조항(별표의 경우 ’)의 신설(수치기준 개발/개정 포함)을 말한다.

10) 국가 기술기준 공고의 신설(조의 신설을 포함)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포함한다.

11) <좌동>

12) 표준초안, 표준개정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규범적 내용(n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TS PAS 등이 해당된다. ITUSupplement, IETF/IRTF RFC(Informational, Experimental)도 포함한다.

13) <좌동>

주14) <좌동>

(주10)에서 이동)

주15) 새로운 추가 기술 요건으로서 조항 밑의 호목을 신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16) <좌동>

주17)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비규범적 내용(non normative text or inf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 3GPPTR, IECTechnology Trend Assessments Guide, ITUTR, Handbook, Guideline ITU-R Report, IEEEGuide 등이 해당된다.

주18) <좌동>

주19) <좌동>

20) <좌동>

21) <좌동>

22) <좌동>

23) <좌동>

주24) <좌동>

주25) <좌동>

연구원 기관 운영 방향에 따라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을 장려하고 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IETF를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포함

신설의 의미를 현실화하여 제시

전면 개편개정의 뜻을 명확화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서 IETF를 삭제함 (주1 주요 단체국제표준화기구에 포함)

등급 심사 등의 명확한 참고를 위해 O-RAN Alliance명시적으로 언급

새로운 통신설비/기준안 추가는 조항 단위 신설 규제임을 주9)으로 추가(수치기준은 규제 영향이 크므로 변경 수치 자체를 신설로 봄).

현행 3등급 2항이 2등급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행 주11을 개정안 주10으로 이

전문 신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조의 신설포함하여 현실화

RFC(Informational, Experimental)는 문제점/요구사항/참조구조 정의 및 Proof of concept (PoC), 신기술 개요 등을 개발한 문서로 공적표준화기구의 normative에 해당하는 내용임

내용 순서에 따라 주10)으로 이동/조정

부분개정안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

Information TrackIETF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