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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019년도 국정감사(단말기 할부금 문제점 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지침,`14.01.24.)
2. 주요골자
■ 휴대전화의 단말기 및 통화료 지원기준 변경
- 단말기 지원기준 폐지(매 2년 단위 50만원 이하)
- 통화료 지원기준은 현행 유지(부장급 이상 월 5만원 이하 실비지원)
3.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9조(휴대전화) 휴대전화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2. 부장급(연구(사업)지원부서장 포함) 이상 지원(단말기는 보임 후 매 2년 단위로 50만원 이하, 요금은 매월 5만원 이하). 다만, 실장급은 부장급 기준에 준하여 단말기만 지원한다. 3. 연구시험, 과제수행 등으로 꼭 필요한 경우로서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명의로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사유 종료와 동시에 해지하여야 한다. (부칙추가) |
제9조(휴대전화) 휴대전화 사용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 부장급(연구(사업)지원부서장 포함) 이상(매월 5만원 이하 실비지원) 3.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국정감사 지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복리후생운영지침에 따라 단말기 지원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