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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별표 양식(물품반출신청서) 및 근거규정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물품반출신청서 양식에 정보보안 조치 사항 명시

- CMOS PW설정, 윈도우 PW설정, 화면보호기 설정, 최신백신 설치 등

근거 규정 명칭 변경 (중소기업지원요령 -> 기술지원요령)

문구 조정 (부외자산 인식 대상품 -> 부외자산 중 자산인식 대상품)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자산담당부서장은 회계담당부서와 계약담당부서의 증빙서를 기초로 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부외자산 인식 대상품을 파악하여 실사용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사용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유형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실 사용부서장과 회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부외자산의 인식절차) 자산담당부서장은 회계담당부서와 계약담당부서의 증빙서를 기초로 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부외자산 중 자산인식 대상품을 파악하여 실사용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사용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유형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실 사용부서장과 회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① <생략>

반출기간은 1년 (교육, 연구 등 파견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별도로 반출기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및 중소기업지원요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장비임대 지원한 경우는 그 기간)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반출연장신청서(별표 제6-3호)에 의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반출사유가 제1항의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에 해당하고 반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사용책임자가 직접 연구장비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신청서에 연구장비사용계약서(별표 제6-4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지원요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장비임대지원한 경우에는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연구장비사용계약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5조의2 (반출기준) ① <좌동>

반출기간은 1년 (교육, 연구 등 파견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별도로 반출기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및 기술지원요령 제13조의거하여 장비임대 지원한 경우는 그 기간)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반출연장신청서(별표 제6-3호)에 의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반출사유가 제1항의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에 해당하고 반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사용책임자가 직접 연구장비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신청서에 연구장비사용계약서(별표 제6-4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기술지원요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장비임대지원한 경우에는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연구장비사용계약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추가)

<별표 1 ~ 4> (생략)

<별표 6-1> (물품반출신청서)

<별표 6-2> (물품재반입신청서)

<별표 6-3 ~ 18> (생략)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4> (좌동)

<별표 6-1> (물품반출신청서) <붙임1>참조

<별표 6-2> (물품재반입신청서) <붙임2>참조

<별표 6-3 ~ 18> (좌동)

<붙임1> 별표 제6-1호 (물품반출신청서)

현 행

개 정

비 고

물품반출신청서

부서명 : TEL : 원내 / 담당 :

신청번호 :

신청일자 : 년 월 일 반출일자 : 년 월 일

재반입예정일 : 년 월 일

반출장소 :

반출사유 :

관세감면사후관리 대상물품 해당유무 (유,무 기재) : 유

신청부서

아래와 같이 물품 반출을 신청합니다.

순번

자산

번호

물품명/모델명

수량

단위

비고

접 수 번 호 :

반출입담당부서 :

보안 담당 부서 :

반출입담당부서

보안담당부서

물품반출신청서

부서명 : Tel : / 담당 :

신청번호 :

신 청 일 :

반 출 일 자

재반입

예정일

외부 반출 장소

(교정기관 주소)

반 출 사 유

아래와 같이 물품 반출을 신청합니다.

반출 보안조치

1.CMOS PW설정 2.윈도우 PW설정 3.화면보호기 설정

4.최신백신 설치 5.자료완전삭제 또는 하드분리(고장수리 시 필수사항) 6.해당없음

순번

자산번호

자산명

수량

교정장비

대상여부

관세감면

사후관리

대상여부

반출

보안

조치

ㅇ장비 반출 관련 정보보안조치 사항 반영(기 실행)

ㅇ현행 ETRIware시스템 양식으로 변경

<붙임2> 별표 제6-2호 (물품재반입신청서)

현 행

개 정

비 고

물품재반입신청서

부서명 : TEL :원내 / 담당 :

신청번호 :

신청일자 :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물품 재반입을 신청합니다.

신청부서

반출신청번호 : 반출신청번호선택

반 출 일 자 : 년 월 일 재반입예정일자 : 년 월 일

반 출 장 소 : 반출신청부서 :

순번

자산번호

물 품 명

단위

반출

수량

기반입수량

반입

수량

접 수 번 호 :

반출입담당부서 :

보안 담당 부서 :

경비근무자

반 출 입

담당부서장

물품재반입신청서

부서명 : Tel : / 담당 :

신청번호 :

신 청 일 :

반출신청번호

재반입예정일자

반 출 일 자

반출 신청부서

반 출 장 소

(교 정 기 관)

반 출 사 유

아래와 같이 물품 재반입을 신청합니다.

반입 보안조치

1.악성코드 점검결과 이상 없음 2.최신백신 점검 3.해당없음

순번

자산번호

자산명

반출

수량

기반입

수량

반입

수량

교정장비

대상여부

관세감면

사후관리

대상여부

반입

보안

조치

반출

구분

ㅇ장비 반출 관련 정보보안조치 사항 반영(기 실행)

ㅇ현행 ETRIware시스템 양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