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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할한 연구인력 수급 및 안정적인 연수활동을 지원을 위해 위촉연구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위촉연구원 자격 확대

- (기존) ·박사학위과정(코스웍) 중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 (변경)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휴학 포함)하고 있거나 수료 등록생(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학교의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학교의 학적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는 자)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포함)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구분 및 자격) 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위촉연구원 : ·박사학위과정(코스웍) 중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나.~다. 생략

제4조(구분 및 자격)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위촉연구원 :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휴학 포함)하고 있거나 수료 등록생(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학교의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학교의 학적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는 자)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포함)

나.~다. 생략

수료 등록생 및 휴학생 등도 위촉연구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

(부칙추가)

부칙 (2022. .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분 및 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