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 2024년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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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구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4년도 대구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공고대상 사업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전략기술 딥테크 창업 촉진 10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8

이노폴리스캠퍼스 31

특구기업 지속성장 신속지원 40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49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56

신청방법 및 절차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세부 사업별로 사업 접수 시스템이 상이하니 사업별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4. 02. 07.(수)

`24. 03. 11.(월)

`24. 02. 29.(목)

`24. 03. 11.(월), 15:00까지

전략기술 딥테크 창업 촉진

`24. 02. 07.(수)

`24. 03. 11.(월)

`24. 02. 29.(목)

`24. 03. 11.(월), 15:00까지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24. 02. 07.(수)

`24. 03. 11.(월)

`24. 02. 29.(목)

`24. 03. 11.(월), 15:00까지

이노폴리스캠퍼스

`24. 02. 07.(수)

`24. 03. 11.(월)

`24. 02. 29.(목)

`24. 03. 11.(월), 15:00까지

특구기업 지속성장 신속지원

`24. 02. 07.(수)

예산 소진시까지

‘24.2.29(목)이후 수시접수

(1차마감) `24. 03. 21.(목), 15:00까지

(2차마감) `24. 05. 23.(목), 15:00까지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4. 02. 07.(수)

`24. 03. 11.(월)

`24. 02. 29.(목)

`24. 03. 11.(월), 15:00까지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24. 02. 07.(수)

`24. 03. 11.(월)

`24. 02. 29.(목)

`24. 03. 11.(월), 15: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신청(제출)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접수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세부 사업별로 사업 접수 시스템이 상이하니 사업별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innopolis.or.kr)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기술

사업화팀

구본철

053-592-8355

9bong9

전략기술 딥테크 창업 촉진

기술

사업화팀

구본철

053-592-8355

9bong9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일반형

기술

사업화팀

송아현

053-592-8354

sah0514

글로벌형

기술

사업화팀

송아현

053-592-8354

sah0514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기술

사업화팀

류소현

053-592-8358

sohyeonryu

이노폴리스캠퍼스

창업분야

기술

사업화팀

류소현

053-592-8358

sohyeonryu

성장(투자)분야

기술

사업화팀

송아현

053-592-8354

sah0514

특구기업 지속성장 신속지원

기술

사업화팀

김상훈

053-592-8353

ksh1214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기술

사업화팀

류소현

053-592-8358

sohyeonryu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팀

류소현

053-592-8358

sohyeonryu

2024년도 대구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개별 사업별 공고

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 등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혁신 전 단계(R&D 기획 R&D 기술이전·사업화) 주체 간 융합을 포함하는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구 내·외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지원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및 대구특구 특화분야*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대경권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진성 수요 발굴, 대경권 기업 대상 대구특구 및 타 특구(대덕 등)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국가전략기술)자율주행시스템,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지역특화분야) 전기·자율모빌리티 부품, 첨단 ICT 융합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유망 기업 협력지원, 유망연구실 디지털 연계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디지털 연계, 연구실-기업 네트워크,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특화분야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도모(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중심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경제단체 등)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융합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이전(거래)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그 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미션에 부합하는 활동이 병행 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24예산규모 : 총 700백만원

`24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별 350백만원 내외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단독 및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주관기관 중 특구 권역 외 기관은 상주인원 배치 방안 제시 필요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내용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통해 특구 내·연계확산 활동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2.07.~

사업신청 접수

‘24.02.29.~‘24.03.11.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3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3월 말

신규과제 확정

`24.4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4월 중

협약체결

‘24.4월 중

과제 수행

‘24.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사업(특구 및 특화기술)에 대한 이해도

30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우대사항: 해당 없음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0년도~’22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3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선정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유의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온라인 접수

전산접수기간 : 2024. 02. 29.(목) ~ 2024. 03. 11.(월), 15:00까지(PM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호

O

O

O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호

O

O

O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0~‘22)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호

O

-

-

PDF

12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3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8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9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5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O

O

O

엑셀(Excel)

16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과제수행 현황)

서식 12호

O

-

-

PDF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구본철 선임연구원(/053-592-8355)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전략기술 딥테크 창업 촉진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광역권(광역/강소특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딥테크 분야 기획 창업 집중 지원으로 딥테크 스타트업 초기 성장 기반 마련

*딥테크 정의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아직 사업 모델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여러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아, 중장기·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기술

사업내용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기술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 창업 지원

광역권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등 연계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성장을 위한 팀빌딩 및 기업·기술 스케일업을 위한 역량 결집

2. 지원내용

24년 예산규모 : 총 1,350백만원(전체 특구 공통 예산)

ㅇ 과제별 지원규모 : 컨소시엄별 연간 최대 600백만원 이내*

* ’24년도의 경우 컨소시업별 4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5년도부터 600백만원(12 /12개월) 지원 예정(단, ’24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6. 12월말까지

지원대상 : 특구 내 출연(연),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주관)울 중심으로 지역 혁신 주체, 투자기관, 컴퍼니빌더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공동연구개발기관 : 컴퍼니빌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지역 내 혁신 주체 등

* 본 사업은 컨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컴퍼니빌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을 전담하는 1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필수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지원내용

사업단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술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딥테크 발굴 팀빌딩 기술·기업 스케일업 활동 지원

딥테크 발굴

딥테크-창업자 연계

창업팀 구성

스케일업 지원

출연(연), 대학 우수 연구실 등 대상

기술-(예비)창업자 등 수요 연계

전문가 매칭

창업팀 구성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권 기반 협력 체계 구축 및 후속 R&D, 기획-연구-성과정보의 취합·활용, 관계기관 네트워크화, 투자 연계 등 연계활동 지원

· 유망 딥테크 공공기술 제공·확보, 후속 R&D(주관), 시작품 제작 지원 등

· 후속 R&D 및 시작품 제작 연계 지원, 시험·인증 지원 등

· 창업 아이템 구체화(보육, 컨설팅, 경영자문 등), 자금 유치 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간접비 한도 : 정부연구개발지원비의 5% 이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2. 7.

사업신청 접수

‘24.02.29.~‘24.03.11.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 3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 4월 중

신규과제 확정

`24. 4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 4월 중

협약체결

`24. 4

과제 수행

`24. 4~`26. 12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사업(딥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도

40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딥테크 창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딥테크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우대사항: 해당 없음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유의사항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24. 02. 29.(목) ~ 2024. 03. 11.(월), 15:00까지(PM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필수)

사업신청 공문

-

주관연구기관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0 ~’22),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9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11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6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7호

해당시 제출

13

(필수)

(별지)과제수행 현황

서식 8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4

(필수)

(별지)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9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엑셀 파일 포맷으로 업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구본철 선임연구원(/053-592-8355)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국가전략기술에 분야의 경우 대구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대구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 :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구 분

기술 개요

자율주행시스템

· 사람의 조작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서비스·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인증 기술 및 산업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및 산업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총 3,025백만원(공통 예산 포함)

지원내용

(전략기술사업화(일반형))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예산규모

900백만원

과제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기타사항

(중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4~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전략기술사업화(글로벌형))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기초 역량을 보유한 공공 연구기관과 특구 내외 기업의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예산규모

1,875백만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체 공통 예산

과제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총 사업기간 동안 1,375백만원 이내

* 1차년도(9개월) 375백만원/2~3차년도(각 12개월) 각 5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지원내용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업 적용을 위한 중개연구 및 기업의 사업화를 상용화 연구 지원

기타사항

(중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4~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기업 단독으로 수행은 불가능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역량을 보유한 공공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딥테크 분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예산규모

250백만원

과제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1단계 250백만원 이내

* 1단계 종료 후 2단계 사업 후속 지원 가능(예산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딥테크 스타트업이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작품 제작,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기타사항

(중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4~'25.3월(12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기업 단독으로 수행 가능하나,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 연계 및 역량 활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대상

ㅇ 지원 분야별 참여 기관 요건

전략기술사업화(일반형) 분야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컨소시엄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구특구 내 기업·컨소시엄

또는 대구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경권 기업·컨소시엄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구연구개발특구 또는 대구·경북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2.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연구소기업**

** 해당 연구소기업은 연구소기업 등록 시 출자(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출자(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중요사항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전략기술사업화(글로벌형) 분야

· (지원대상)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기업 단독 신청 불가)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구연구개발특구 또는 대구·경북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특구 내에 소재한 공공 연구기관 1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분야

· (지원대상)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하여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설립 3년 이내 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구연구개발특구 또는 대구·경북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8월 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억

3.0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1)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2.07.~

사업신청 접수

‘24.02.29.~‘24.03.11.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3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3월 말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4.4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4월 중

협약체결

‘24.4월 중

과제 수행

‘24.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국가전략기술(특화분야) 부합성 및 이해도

30

사업화 기술의 경쟁력과 IP(지식재산) 창출 계획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4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

수행기관 역량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20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탄소중립, 재난안전) 창출 가능성

10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연장공고 이후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진행

전략기술사업화(일반형) 분야의 경우 이전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피인용수, 패밀리수 등)을 정량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최고점 1건만 부여)

- 대구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점)

- 대구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점)

-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1점)

특구 내 소재한 시설(본사,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대구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2점)

전략기술사업화(일반형) 분야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특구 내 소재한 시설(본사,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0년도~’22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3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선정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세부 분야별(전략기술사업화(일반형), 전략기술사업화(글로벌형),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중복신청 불가하며, 특구별로도 중복 신청 불가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 2024. 02. 07.(수) ~ 2024. 03. 11.(월)

전산접수기간 : 2024. 02. 29.(목) ~ 2024. 03. 11.(월), 15:00까지(PM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O

-

-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10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서식 7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1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0~‘22)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3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4

(필수*)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의향서2)

전략기술사업화(일반형)(기술이전기업) 분야 한정 필수 제출 서류

서식 8호

O

-

-

PDF

15

(필수)

특허명세서(노하우 및 s/w는 특허명세서에 준하는 기술설명자료 등 관련 문서)

전략기술사업화(일반형) 분야 한정 필수 제출 서류로, 기술이전(출자) 대상기술에 한함

-

O

-

-

PDF

16

우대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서식 9호

해당시

-

-

PDF

17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10호

O

-

-

PDF

18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11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9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20

(필수)

(별지)과제수행 현황

서식 12호

O

-

-

PDF

21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3호

O

O

O

엑셀(Excel)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기술출자 계약서가 없는 연구소기업의 경우 연구소기업설립 약정서 등 기술 이전(출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출자 계약서를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에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빙도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지원 분야별 담당자

전략기술사업화(일반형) 분야: 송아현 연구원(sah0514@innopolis.or.kr/053-592-8354)

전략기술사업화(글로벌형) 분야: 송아현 연구원(sah0514@innopolis.or.kr/053-592-8354)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분야: 류소현 연구원(sohyeonryu@innopolis.or.kr/053-592-8358)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4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구 거점 대학의 역량 및 창업기획자의 창업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성장지원

사업내용

지역 특화(전략)산업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투자연계 등) 지원 연계, 출연연 등 성과확산부서와 정기 기술교류 병행 등

(기술창업 지원) 거점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창업 전과정을 지원

· (특화분야 기술기반 창업기획) 지역 특화분야 중심 기술창업 수요 발굴, 아이템 기획 검증 등

* 대구특구 특화분야 중심의 유망랩 연계 교원 또는 연구실 석박사 등 창업 수요 발굴 및 지원 등

· (IP 기반 창업) 대구특구 국가전략기술분야(자율주행시스템, 로봇정밀제어·구동부품·SW) 및 지역특화분야(전기자율모빌리티부품, 첨단ICT융합) 중심 IP 기반 기술창업 중점 지원

* 창업기업 IP 확보 및 전략수립, 공공기술 연계,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IP-R&D 연계, 특화프로그램 등

· (성장지원) 대학 또는 기관 간 창업 지원 공동프로그램 개설로 교류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학·혁신기관 간 협의체 추진 및 공동프로그램 투자 재원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 대·중견 협업 지원

· (사후관리) 창업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창업 후 성장 단계별 창업 지원사업 코디네이팅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성장 촉진

②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 (투자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 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심 특구 내 기업 직접투자 및 후속 투자 연계 지원,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등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 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 특구· 혁신 간 공동 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2. 지원내용

24년 예산규모 : 총 6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대상 :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기술지주회사, 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ㅇ 지원 분야별 참여 기관 요건

지원분야를 선택하여 한 가지 분야만 지원가능

기술창업 지원 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구특구 소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련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공동연구개발기관)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분야

· (주관연구개발기관)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역 내 혁신 주체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기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를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지원내용

기술창업 지원 분야 : 지역 특화 기술 중심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등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분야 :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 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정부출연기관, 대학,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2.07.~

사업신청 접수

‘24.02.29.~‘24.03.11.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3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3월 말

신규과제 확정

`24.4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4월 중

협약체결

‘24.4월 중

과제 수행

‘24.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기술창업 지원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사업(특구 및 특화분야)에 대한 이해도

30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창업 지원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지역특화 창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사업(특구 및 특화분야)에 대한 이해도

30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창업 지원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투자지원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우대사항: 해당 없음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0년도~’22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3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선정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유의사항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 2024. 02. 07.(수) ~ 2024. 03. 11.(월)

전산접수기간 : 2024. 02. 29.(목) ~ 2024. 03. 11.(월), 15:00까지(PM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호

O

O

O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호

O

O

O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0~‘22)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호

O

-

-

PDF

12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3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9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4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서식 10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5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1호

O

O

O

엑셀(Excel)

16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과제수행 현황)

서식 12호

O

-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기술창업 지원 분야 : 류소현 연구원(sohyeonryu@innopolis.or.kr/053-592-8358)

후속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분야 : 송아현 연구원(sah0514@innopolis.or.kr/053-592-8354)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5

특구기업 지속성장 신속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구 소재 기업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갖는 현안과제를 해결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정체구간 최소화 및 신속 성장 지원

사업내용

대구특구 특화기업* 대상 현안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을 지원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 첨단 ICT 융합 , 전기자율모빌리티 부품

구 분

기술 개요

첨단 ICT 융합

ICT기술이 접목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의 기술을 기존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센싱, 논리제어, 판단, 통신 기능 통합 차세대 고성능 센서 반도체의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술 및 산업 등

전기 자율

모빌리티 부품

전기자율 모빌리티 분야의 친환경 및 고성능고효율 모빌리티 부품/모듈 제조 및 이와 연관된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이와 연관된 기술 및 산업

2. 지원내용

사업예산 : 총 1,040백만원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8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지원대상 : 대구특구 내 연구소기업, 대구특구 소재 특화기업(단독 신청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구특구 내 연구소기업, 대구특구 소재 특화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국내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사업내용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인증·인허가, 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업 수요기반의 맞춤형 지원

구 분

기업별 시급한 해결과제 지원(예시)

시제품제작

· 출연(연), 대학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역기업 기술장애 극복 지원

· 지역 내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인력을 공유, 신속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시험인증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과 협업하여 제품 성능 시험 및 검증 지원

· 기술사업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인증 획득 지원 등

판로개척

· 라이브커머스, 백화점 입점, 해외 시장 진출 플랫폼 진출 등 판로 개척 지원

· 공공조달 혁신제품 우선등록, 해외 정부 대상 조달, 대형 유통채널 확보 등 지원

· 해외 바이어 탐색 등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

·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지원

·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창출된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지원 등

* 지원분야 중 세부내용에 맞게 선택하여 수행 가능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2.07.~

사업신청 접수

(1차)~‘24.3.21

(2차)~‘24.5.23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 4월/6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 4월/6월 중

신규과제 확정

`24. 4월/6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 4월/6월 중

협약체결

1차 : 5월중

2차 : 7월중

과제 수행

`24. 5~

24. 7월~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1차 접수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소진될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2차 접수시 담당 간사에게 사전 문의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의지

20

연구책임자 및 기업의 사업 추진 역량

신속 지원

필요성

현안과제 신속 지원 필요성

30

기업 성장 전략과 지원내용의 부합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30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1건만 부여)

- 대구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점) - 대구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만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우(1점)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0년도~’22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3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선정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접수기간

ㅇ 1차 접수기한 : 2024.02.29. ~ 2024.03.21. 15:00까지(PMS시스템 시간 기준)

ㅇ 2차 접수기한 : 2024.05.02. ~ 2024.05.23. 15:00까지(PMS시스템 시간 기준)

* 1차 접수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소진될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2차 접수시 담당 간사에게 사전 문의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O

-

-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10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서식 7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1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0~‘22)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3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4

우대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서식 9호

해당시

-

-

PDF

15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10호

O

-

-

PDF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11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7

(필수)

(별지)과제수행 현황

서식 12호

O

-

-

PDF

18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3호

O

O

O

엑셀(Excel)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에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빙도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상훈연구원(ksh1214@innopolis.or.kr/053-592-8353)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6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사업내용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대구특구

특화분야

지역 실증

커뮤니티

세부

기획위원회

실증특례

연계(필요시)

실증/적용

국가전략

기술

(로봇 등)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규제해소 필요시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실증특례연계

지역 내 기관, 수요자 연계

초광역 협력

연계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

󰀻

+

첨단 ICT 융합

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글로벌

연계

· (후보 아이템 도출) 대구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 대구특구 중심 앵커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연구회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 (워킹그룹 운영) 최종 세부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실증R&BD기획 지원 및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연계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글로벌 연계 및 특구 규제샌드박스 연계 등

· (과제 기획) 실증 커뮤니티별 정부 과제 선정을 위한 실증 R&BD 계획서 작성 및 과제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연구개발계획서 후속 과제 연계 등

실증 의제 유형(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민간시장 타겟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지역현안 타겟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글로벌시장 타겟

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2. 지원내용

□ ‘24년 예산규모 : 1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1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지원대상 :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및 투자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혁신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단,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2.07.~

사업신청 접수

‘24.02.29.~‘24.03.11.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3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3월 말

신규과제 확정

`24.4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4월 중

협약체결

‘24.4월 중

과제 수행

‘24.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30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진행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첨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우대사항: 해당 없음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0년도~’22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3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선정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유의사항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 2024. 02. 07.(수) ~ 2024. 03. 11.(월)

전산접수기간 : 2024. 02. 29.(목) ~ 2024. 03. 11.(월), 15:00까지(PM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호

O

O

O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호

O

O

O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0~‘22)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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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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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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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8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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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9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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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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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Excel)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에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빙도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류소현 연구원(sohyeonryu@innopolis.or.kr/053-592-8358)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7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구 내 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실증을 통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성과 창출

사업내용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외 수요자,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 적용 및 Pilot-Test, R&BD 지원 등 기술 스케일업 지원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 첨단 ICT 융합 , 전기자율모빌리티 부품

구 분

기술 개요

첨단 ICT 융합

ICT기술이 접목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의 기술을 기존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센싱, 논리제어, 판단, 통신 기능 통합 차세대 고성능 센서 반도체의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술 및 산업 등

전기 자율

모빌리티 부품

전기자율 모빌리티 분야의 친환경 및 고성능고효율 모빌리티 부품/모듈 제조 및 이와 연관 된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이와 연관된 기술 및 산업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총 1,125백만원

과제별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5. 12월말까지*

*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4~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또는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구특구 내 연구소기업, 대구특구 소재 특화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구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국내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지원내용 : 특구 기업의 제품(서비스)·기술을 지역 내·외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기술 스케일업 지원

수요자 연계 Pilot-Test, 현장 적용,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등 수요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1)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2.07.~

사업신청 접수

‘24.02.29.~‘24.03.11.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3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3월 말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4.4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4월 중

협약체결

‘24.4월 중

과제 수행

‘24.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지역 특화분야 부합성 및 실증기술에 대한 이해도

30

사업화 실증기술의 경쟁력과 IP(지식재산) 창출 계획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4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실증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

수행기관 역량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실증 스케일업) 추진 역량

20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실증을 통한 사회적 가치(탄소중립, 재난안전) 창출 가능성

10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1건만 부여)

- 대구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점) - 대구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실증을 위해 신청한 경우(3점)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만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0년도~’22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3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선정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특구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또는 사유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8월 0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억

3.0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공고기간 : 2024. 02. 07.(수) ~ 2024. 03. 11.(월)

전산접수기간 : 2024. 02. 29.(목) ~ 2024. 03. 11.(월), 15:00까지(PM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금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O

-

-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10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서식 7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1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0~‘22)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3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4

우대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서식 8호

O

(해당시)

-

-

PDF

15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9호

O

-

-

PDF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10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7

(필수)

(별지)과제수행 현황

서식 11호

O

O

O

PDF

18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2호

O

O

O

엑셀(Excel)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에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빙도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류소현 연구원(sohyeonryu@innopolis.or.kr/053-592-8358)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