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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징계사유에 ‘음주운전’ 명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2021. 8. 31.)에 따라 징계사유에 ‘음주운전’ 명시
■ 용어 수정·통일
- ‘채용비리’를 ‘채용비위’로 용어 통일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6조(징계사유)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2. 생략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6조(징계사유)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2. 생략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음주운전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채용비리’를 ‘채용비위’로 용어 통일 ‘음주운전’ 명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21. 8. 31.) |
제16조(징계요구) ①~③ 생략 ④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
제16조(징계요구) ①~③ 생략 ④ 직원이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
‘채용비리’를 ‘채용비위’로 용어 통일 |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3. 생략 4. 채용비리의 경우 |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3. 생략 4. 채용비위의 경우 |
‘채용비리’를 ‘채용비위’로 용어 통일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