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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징계사유에 음주운전명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2021. 8. 31.)에 따라 징계사유에 음주운전명시

용어 수정·통일

- ‘채용비리채용비위로 용어 통일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6조(징계사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2. 생략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6조(징계사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2. 생략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음주운전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채용비리용비위로 용어 통일

음주운전명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 2021. 8. 31.)

제16조(징계요구)

~생략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요구)

~생략

직원이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채용비리용비위로 용어 통일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생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3. 생략

4. 채용비리의 경우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생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3. 생략

4. 채용비위의 경우

채용비리용비위로 용어 통일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