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 서류전형(최초 전형) 합격배수 하향조정을 통해 이후 전형을 보다 심도있고 면밀하게 진행하고자 함
■ 합격자 선정 시 부가점을 포함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합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실무직원관리요령」 수습계약서(별표2), 고용계약서 서식(별표3)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계약 사항을 「인사관리요령」의 정규직원 고용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합격배수 하향 조정: 서류전형(최초 전형) 합격배수를 기존 30배수에서 10배수로 조정하여 엄격하고 내실있는 전형 진행
■ 채용기준 현행화
① 합격자 점수 산정 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현행 점수산정 방식(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 합산)대로 문구 반영
- (현행)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개정)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②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출연(연) 공동채용 참여 시, 인사관리요령 제8조의2에 따라 실시 가능토록 문구 수정
■ 수습계약서 서식(별표2) 중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에 관한 단서 조항’ 명시
-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선택적근로시간제운영기준에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보완
■ 수습계약서 서식(별표2) 중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취업 장소’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하여 보완
■ 고용계약서 서식(별표3) 중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하여 보완
3. 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5조 (채용 및 전형절차) ① 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공동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
제5조 (채용 및 전형절차) ① 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④ <좌동> |
인사관리요령 내 공동채용 문구 조항이동에 따른 수정 |
제7조 (전형합격자 결정) ① 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삭제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 ② <생략> |
제7조 (전형합격자 결정) ① 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삭제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 ② <좌동> |
문구 명확화 합격배수 조정 문구 명확화 |
<부칙 추가> |
부칙 <2022. 00. 00.>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7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추가 |
<별표2> 수습계약서 |
<별표2> 수습계약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계약 사항을 「인사관리요령」의 정규직원 고용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명시 |
<별표3> 고용계약서 |
<별표3> 고용계약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계약 사항을 「인사관리요령」의 정규직원 고용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명시 |
(기존) <별표2>
수 습 계 약 서 (실무직원용) 본인,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수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 수습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② “사용자”는 실무직원관리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그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수습해제한다. ③ “근로자”는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여 직권면직되더라도 고용계약 상의 조건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민사소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수습기간은 등급조정, 휴가 및 퇴직금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본다.
제2조(수습계약 조건) "사용자"는 다음 수습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본 수습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근로자”의 직종(직급)은 실무직( )으로 한다. 2. “근로자”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사용자”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근로자”이 "사용자"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용자"의 소유로 하며, "사용자"는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용자"는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사용자"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사용자"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사용자"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사용자"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근로자”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징계 및 계약해지)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수습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근로자”가 직무 태만하거나 "사용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사용자"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5.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6. “근로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9조(해석) “근로자”와 "사용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용자"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용자"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개정) <별표2>
수 습 계 약 서 (실무직원용) 본인,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수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 수습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② “사업주”는 실무직원관리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그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수습해제한다. ③ “근로자”는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여 직권면직되더라도 고용계약 상의 조건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민사소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수습기간은 등급조정, 휴가 및 퇴직금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본다.
제2조(수습계약 조건) "사업주"는 다음 수습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본 수습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근로자”의 직종(직급)은 실무직( )으로 한다. 2. “근로자”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급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법정수당 등)로 구성되며, 연봉의 1/12를 월 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봉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및 결정시기 등은 “사업주”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택적근로시간제운영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7.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사업주”의 사업장 및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 로 한다.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주"의 소유로 하며, "사업주"는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사업주"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주"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
④ "사업주"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근로자”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사업주"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징계 및 계약해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수습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근로자”가 직무 태만하거나 "사업주"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사업주"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5.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6. “근로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9조(해석) “근로자”와 "사업주"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주"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업주"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기존) 별표 제3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직원용) 본인,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실무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고용조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근로자"의 직종은 실무직( )으로 한다. 2. "근로자"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결정시기 등은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택적근로시간제운영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7.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사용자”의 사업장 및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용자"의 소유로 하며, "사용자"는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용자"는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사용자"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사용자"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사용자"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근로자"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사용자"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근로자"는 “사용자”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근로자"가 직무 태만하거나 "사용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사용자"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근로자"가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근로자"가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8. "근로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근로자"와 "사용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용자"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용자"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개정) 별표 제2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직원용) 본인,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실무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고용조건)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근로자"의 직종은 실무직( )으로 한다. 2. "근로자"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급여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법정수당 등)로 구성되며, 연봉의 1/12를 월 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봉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및 결정시기 등은 “사업주”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택적근로시간제운영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유급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7.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사업주”의 사업장 및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주"의 소유로 하며, "사업주"는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주"는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사업주"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주"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사업주"는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근로자"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사업주"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근로자"가 직무 태만하거나 "사업주"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사업주"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근로자"가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근로자"가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8. "근로자"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근로자"와 "사업주"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주"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업주"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