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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구매계약 성실이행 강화방안 시행(9222-2024-02167, ‘24. 2. 22.) 관련으로 연구원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을 방지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조항 마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가능 여부 명시
■ 계약보증금 면제 예외적용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 3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징수에 대한 타당성 확보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20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12. <생략> ②~⑦ <생략> |
제20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12.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과 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 일치 |
제29조(계약보증금) ①~④ <생략> 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4.~6. <생략> ⑥~⑧ <생략> |
제29조(계약보증금)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계약체결일 이전 3년간의 계약이행실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이력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6. <현행과 같음> ⑥~⑧ <현행과 같음> |
3천만원 이하 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 징수 근거마련 |
<신설> |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