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 등
제 목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용역비 부당집행 등
관 계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 책임XXX ○
○○은 2016.9.7.부터 2017.6.30.까지 △△△△△△△공사(이하 ‘△△△△’라 한다)
‘AAAAA 발전 방안’ 연구과제의 위탁연구용역인「2016 YYYYY 연구용역(계약금액
217,273,000원, 일반사업(비R&D))
」(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의 총괄 과제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한 바 있고
,
또한
□□□□□□□□으로 근무한 기간(2016.4.11.~2018.11.1.) 중 총 15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
.
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대필 및 허위기재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의무 위반
□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와 연구원 간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의「ZZZZ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제
16조(연구윤리 준수)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 정
책자문보고서
’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자료의 중복사용게재, 보고서
대필 등 어떠한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따르면 윤리 준수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사실 관계
책임
XXX ○○○은 연구용역 수행 후 2017.7.31. △△△△에 최종보고서인
「2016/17 BBBBB 산업·무역 정책자문 : ☆☆2」를 작성·제출하면서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시 실제 작성에 참여한 인력을 작성자에서 제외하거나
, 동 연
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보고서 초안을 대필토록 하고 참여인력 중 실제 보고
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로 작성자로 표기하는 등 용역과제 특수조건 및 연구윤
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과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
동 용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미 참여 인력에게 보고서 초안을 요청한 점
,
작성된 초안을 보고서에 거의 대부분 활용하여 작성한 점
,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발주처에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과제에 참여토록 한 행위는 연구
윤리 및 용역 특수조건 제
4조제1항에 위반되며,
결과적으로
, 일련의 행위를 통해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연구윤리 준수)
및 제
4조제1항(참여인력의 관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② 연구용역비 부당 집행
□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연구용역 계약서」제8조(용역비의 사용 및 내역관리 등의 책임)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용역비를 과업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
용역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 증빙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자료 제출로 확인되어 손실을 초래하였을 시에는 환수조치 등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책임자는 용역비를 과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 허위 또는 부실자료 제출·용도 외 사용 등 부당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
□ 사실 관계
책임
XXX ○○○은 용역과제 수행 중 ‘2016/2017년 ☆☆ 과학부통령실과의
ZZZZ 사업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공무출장을 2017.7.2.~7. 7.(☆☆) 기간 동안 용역
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렌트비용
, 통역비용 및 컨설턴트 채용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총
6,000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당 집행하여 발주처
(△△△△)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③ 외부강의 신고 기준 상한액 초과 수령에 따른 규정 위반
□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연구원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1)(이하 2016.7월 당시 적용 기준)
제
2항(외부강의·회의의 원칙) 중 대가기준 초과 수령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따르면 외부
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사실 관계
책임
XXX ○○○은 2016.7.22.~27 기간 동안 ‘☆☆ 정부 및 민간부문공동연구
사업추진 방안협의
’를 위한 공무출장 중 ☆☆ 현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약
2시간 가량 외부강의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서 ☆☆ 소프트웨어 수출조합으로
부터
1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1)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따르면 책임급이 2시간을 강의하였을 때 최초 1시간 23만원, 1시간 초과시 12만원이
추가됨. 따라서 35만원이 상한액 기준임.
이는 자체 규정인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인
35만원(2시간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초과된 금액
85만 원은 지체 없이 제공자인 ☆☆ 소프트웨어 수출조합에
반환하였어야 하나
,
초과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수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연구원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 제
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④ 자체 위임전결 규정 및 출장요령 위반
□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연구원
「위임전결규정」제5조(명시되지 아니한 전결사항)별표 제1호의 개별 위임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2)은 전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연구원「출장요령」제6조
(출장명령)에 따르면 부서장의 출장 시에는 출장
신청서에 직무대행자를 명기하여 위임전결요령에 의한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인사명령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 관계
그런데도 책임
XXX ○○○은 □□□□□□□□ 재임 기간 동안(2016 .4 .11. ~
2018.11.1.) 총 15회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2017.5.14.부터 2018.4.13. 기간 동안 8
건의 국외출장신청 및 국외출장복명 건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ETRI 위임전결규정 제5조 및 출장요령 제6조 등 자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2)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르면 글로벌혐력단장의 경우 국외 출장에 대해 위임전결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징계] 연구부정 및 용역비 부당집행으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외부강의료 부당
초과수령
, 위임전결 무단처리 등을 통해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하고
,
[시정] 부당 집행된 연구용역비 6,000달러 및 외부강의료 초과분 85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자로부터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
[통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과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업무담당기간
비 고
□□□□□
□□□
책임XXX
○ ○ ○
(19XX.XX.XX.)
□□□□□
관련 업무
2015.11.1. ~
현재
징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