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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경영실천규정

제정 2013.10.25.

개정 2017. 5.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반부패청렴윤리경영(이하 윤리경영라 한다)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성과 향상을 통한 건전한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준법생활을 통한 업무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고객 서비스 활동,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윤리경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3조(정보통신 전문인) 임직원은 정보통신 전문인으로서 창의와 자율, 실질과 상호 협력을 존중하는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창조적 개발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복지에 기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한다.

임직원은 연구원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임직원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4조(건전한 조직문화) 임직원은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며, 상호발전을 위한 기회제공과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임직원은 상호존중과 협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은 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 및 처우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하며, 성별장애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직원간의 금전대여, 채무보증 및 경조금품 등의 수수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제5조(고객가치 창출) 임직원은 최고 품질의 R&D 결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속의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고객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연구원 재산보호)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개정 2017.5.16.)

임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또는 공용물을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 및 정보를 연구원의 승인 없이 유출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연구원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한다. (개정 2017.5.16.)

임직원은 해킹, 도용, 불법복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6.)

제7조(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매사에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여 연구원의 이익과 발전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을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일체의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윤리규범 및 제도

제8조(윤리헌장)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별표1)을 제정하고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윤리헌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연구원은 윤리헌장의 준수 및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관련 실천서약, 직무청렴계약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준수)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신고센터)연구원은 임직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신고센터를 두고 행동강령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센터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접수처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연구원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각종 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옴부즈만)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주요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윤리경영 홈페이지)연구원은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제도윤리경영 추진현황신고센터 등을 포함하는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사회공헌활동) 연구원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호)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정한 거래) 연구원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계약시에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및 윤리모델 개발)연구원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와 신뢰에 기반을 둔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가치창출)연구원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의 가치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연구원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조직

제20조(전담조직) 연구원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윤리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대응 총괄

3. 윤리경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정책이나 주요 업무처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회, TFT(Task Force Team) 등의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전담직원이 참여토록 하여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연구원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심의기구로서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각 직할부서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선임하되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2.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유권 해석

3. 윤리경영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성과 모니터링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포상 및 징계) 이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준수의무)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 등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ETRI 임직원행동강령 및 ETRI윤리헌장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ETRI 임직원행동강령 및 ETRI윤리헌장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윤리헌장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가치의 지속적 창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속의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기술을 창조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신의와 성실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성과가 국부창출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재산권 확보와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항상 청렴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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