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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19년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 문화 근절을 통한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위 법령(근로기준법)과 연구원 근무요령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근거조항 마련

(육아기 단축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당 단축 후 근무시간 확대 관련 근거조항 마련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가족 돌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무급) 신설

(자녀돌봄휴가) 2019년 단체협약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사유에 자녀 돌봄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사유 신설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5조(조퇴 및 외출 등)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조퇴 또는 외출 시간만큼 보상휴가,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 <생략>

제9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보상휴가로 구분한다.

제10조(연차유급휴가) <생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입사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연도 입사자, 복직자, 교육훈련 종료자는 1개월 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⑨ <생략>

제14조(특별휴가)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4. <생략>

5. 출 산

가. 배우자 : 5일

6.~7. <생략>

~④ <생략>

<신설>

<신설>

제3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의한 단축근무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추가)

제5조(조퇴 및 외출 등)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얻어야 한다.

~③ <좌동>

제9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보상휴가, 가족돌봄휴가로 구분한다.

제10조(연차유급휴가) <좌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입사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연도 입사자, 복직자는 1개월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교육훈련, 업무수행 등을 위해 파견 후 복직하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14조(특별휴가) <좌동>

1.~4. <좌동>

5. 출 산

가. 배우자 : 10일(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다.)

6.~7. <좌동>

~<좌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15조의3(가족돌봄휴가) 직원에게는 가족의 사고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좌동>

제1항에 의한 단축근무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좌동>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연근무제 비대상자의 근무조건 불이익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정을 반영하여 가족돌봄휴가 신설

연차휴가 관련 상위법령 준용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정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019년 단체협약 개정을 반영하여, 자녀돌봄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정을 반영하여 가족돌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정을 반영하여 주당 단축 후 근무시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