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 경남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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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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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경남지역에서 실시하는 ‘이동신문고’ 운영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6일 함안군청․27일 사천시청․28일 하동군청
○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 이자
소통창구로서,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수산,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등의 행정 분야와
민·형사 등 생활법률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진주, 남해, 고성, 창원, 의령 등 인근 주민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 누구라도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의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26일 오후 2시에는 함안군 산인농공단지에서 권익위가 중소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기업옴부즈만을 가동해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 권익위는 이동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생활 속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또한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그 중 약 36%를 웃도는 63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권익위는 올해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18회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