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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방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 스마트폰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o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들어간다.

o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과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에서
    이용가능하다.

o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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