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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보도자료

ETRI 전체 연구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협력연구 의무적 참여

“ETRI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VIP로 모십니다”
ETRI 전체 연구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협력연구 의무적 참여

- 5년 근무기간 중 6개월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참여
- ETRI 기술지주회사 설립 통해 기술사업화 중점 지원
- 29일, ETRI-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전체 연구원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기술지원 도우미, 파견, 자문 등)하여 R&D 기술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도우미로 나서는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인력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5년(60개월) 근무 기간 중 10%에 해당하는 6개월을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원내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여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개선방향과 단기, 중기, 장기 18개 실행 항목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실행 항목(Action Item)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 연구원 중소기업 협력연구 의무적 참여, ▲시장 중심 연구개발 기획 프로세스 강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산연 공동연구개발 사업 발굴, ▲품질보증 인증제(Q마크 제도)실시, ▲기술이전 AS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중소기업 이전기술 맞춤형 후속개발 확대 수행 ▲중소기업용 ‘ETRI 기술 도우미 센터’ 운영, ▲ETRI 기술지주회사(ETRI-Holdings) 설립 등이다.

    먼저 ▲전 연구원 중소기업 협력연구 의무적 참여 부문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ETRI 전 연구원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일정기간(근무기간 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추가 기술개발 사업, R&D 기술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원규 등을 개정하여 제도화할 예정이다.

    ▲시장 중심 연구개발 기획 프로세스 강화 부문은 시장 수요와의 괴리 축소를 위해 ETRI 개발 결과물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변화에 맞추어 연구기획 및 개발에 상시 반영하여 제품화 성공률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산연 공동연구개발 사업 발굴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연간 10개 이상 발굴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계 및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품질보증 인증제(Q마크 제도)실시 부문은 R&D품질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산출되는 기술이전을 포함한 모든 연구결과물은 Q마크 검증 후 제공하는 ‘품질보증 인증제’를 실시하여 개발기술의 완성도를 향상하여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 증대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각 연구부문별로 ‘품질보증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를 총괄 주관토록 했다.

    ▲기술이전 AS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부문은 기술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책임제(개발자)’ 제도를 신설하고 제품화까지 지원하여 경상기술료를 확대하고, 고객 요구사항 적시 파악 및 고객불만 사전 방지 및 성공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이전기술 맞춤형 후속개발 확대 수행 부문은 이전기술의 우수성에도 기술력,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이르지 못하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후속개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올해 10억원의 정부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전기술 8개의 추가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중소기업용 ‘ETRI 기술 도우미 센터’ 운영 부문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요구 및 문의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할 통일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처리토록 하였다.

    ▲ETRI 기술지주회사(ETRI-Holdings) 설립 부문은 ETRI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과 출자기업에 대한 사업화 활동 및 자금조달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성장센터(하이텍비즈니스센터) 등 기술 사업화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소기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출자와 전문화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발생하는 이익(기술료, 출자수익, 배당금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재투자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였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RI 개발 인력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시 개발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탁 개발 프로그램 수행 등 18개 실행방안이 마련되었으며, R&DB를 통한 ETRI와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ETRI는 금번 중소기업 상생전략 도출을 위해 내부 의견수렴은 물론 외부 관계자들의 요구사항 및 진단을 끌어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회, 벤처캐피탈 등의 실무 책임자들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향후에는 실행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연구행정제도 등을 정비하여 기술 혁신형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ETRI의 중소기업 정책 방안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과 성과 재창출 및 기술사업화 성공률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제품화, 상용화 단계에서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문기 ETRI 원장은 'ETRI 전 연구원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리 밀착 지원할 것“ 이라며, “중소기업을 ETRI 최고의 고객으로 모실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ETRI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ETRI,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훌륭한 정책방안 도출과 연구원 개개인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포번호 : 2008 -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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