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세계 최초 익명 인증 기술 개발
- 배포일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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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실명 추적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 문제’ 동시 해결 가능
-익명 인증 수단 도입으로 신규 정보보호 시장 창출 기대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SP, Service Provider)의 실수나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인터넷에 비방, 허위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이 발생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15일, 사용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익명 인증 기술’과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조건부 실명 추적’이 동시에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본 기술은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익명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할 ‘조건부 익명 키(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을 받아서 현재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반면, 사용자의 욕설이나 비방 글 게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는 ‘조건부 실명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실명을 추적하고 불법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익명 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부담을 덜면서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기술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라는 법적, 제도적 강제성 없이 사이버공간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사용자는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 받거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서비스 사용 허가를 받는 ‘실명 인증 방식’만을 사용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 노출,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형 프라이버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ETRI 김정녀 지식정보보호연구팀장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을 인터넷 서비스에 도입하면 실명제와 완전한 익명성이라는 양극단적 접근법의 보완재적 역할을 수행하여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큰 논쟁거리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TRI는 기존 ‘실명인증 기술’에 부가적으로 ‘익명인증 기술’을 더하면 강력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고, 위치추적시스템, 모니터링, 감시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등 신규 정보보호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TRI는 공인인증기관, 인터넷 포털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 정보보호 솔루션 업체 등을 통해 기술 이전하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ETRI 김정녀 지식정보보호연구팀장(042-860-4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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